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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교향악단 비상임 단원으로 활동하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5132011-08-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제18조의2제3항에 “비상임 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예정인 비상임…기각경기2019부해3792019-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의 채용 공고와 관리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2018년도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에서 기준점수 70…인정 (구제)경기2019부해3572019-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초심유지중앙2019부해5832019-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을 2년마다 위촉하고 위촉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공채 전형을 통해 신규모집을 해오다가 2014년부터 복무규정과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조항을 신설하고 위촉기간 중 정기평정 점수…초심유지중앙2018부해3672018-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김해시는 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을 2년마다 위촉하고 위촉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공채 전형을 통해 신규모집을 해오다가 2014년부터 복무규정과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조항을 신설하고 위촉기간 중 정기…기각경남2018부해122018-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비상임 고문 위촉계약은 임원 조기 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의 일환으로 맺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과 그 성질이 다른 점, ②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각하전남2017부해432017-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 및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무상황부 허위작성 및 이에 따른 연습수당 등의 부당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핵심적인…초심취소중앙2016부해4662016-08-10비위행위
- 법원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의 재위촉 거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위촉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김천시립교향악단…2014구합608632014-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은 면접심사위원을 잘못 구성한 전임 은행장에게 심사위원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직상 감독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은행이 보건복지부의 채…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442023-06-09비위행위
- 노동위① 규약 제23조(임원), 제27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제29조(임원의 직무)에 따르면 협회의 부회장은 임원이고, 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다르게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희에서 선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8592022-08-2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