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5-08-25 | 2014가합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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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출된 증거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 C, F, G, H이 근로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신협중앙회가 피고 B, C에게 비교적 경미한 징계요구를 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 F, G, H에 대해서도 징계요구만 있었고, 형사상 고소·고발되지 않았으며,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 법원은 피고 B, C, F, G, H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성부
- 별지7 목록 중 연번 2, 3번 각 위규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D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은 업무상 임무를 고의로 위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 사건 조합이 입은 손해액은 111,143,566원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 D의 손해 회복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별지7 목록 중 연번 4번 위규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D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 사건 조합이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피고 D의 항변은 이유 있음.
- 법원은 피고 D에게 111,143,56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 성부
- 별지2 목록
- 법인의 정관에서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됨. 이는 신용협동조합의 변상책임 제한 규정에도 적용될 수 있음.
-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신협중앙회의 「손해배상청구규정」은 직원의 경우 횡령, 형사상 배임 유죄판결, 고의적인 기망 등 부정행위 시 책임이 인정된다고 규정함.
- 법원은 비상임 이사장인 피고 B, C에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직원인 피고 D, E, F, G, H에게는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2789 판결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피고 B, C, F, G, H의 손해배상책임 성부
-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 C, F, G, H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신협중앙회가 피고 B, C에게 비교적 경미한 징계요구를 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 F, G, H에 대해서도 징계요구만 있었고, 형사상 고소·고발되지 않았으며,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 법원은 피고 B, C, F, G, H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성부
- 별지7 목록 중 연번 2, 3번 각 위규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D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은 업무상 임무를 고의로 위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 사건 조합이 입은 손해액은 111,143,566원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 D의 손해 회복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별지7 목록 중 연번 4번 위규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D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 사건 조합이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피고 D의 항변은 이유 있음.
- 법원은 피고 D에게 111,143,56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 성부
- 별지2 목록 중 연번 38, 44, 45, 47, 50, 51, 52, 57, 58, 59, 60, 61, 74번 각 위규행위에 대하여 피고 E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E은 업무상 임무를 고의로 위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시 담보부동산 평가를 과다하게 하여 초과대출한 경우, 그 손해는 부당한 평가로 인하여 초과대출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조합은 피고 E의 위 각 위규행위로 인하여 805,452,17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구하는 3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법원은 피고 E에게 3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789 판결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의무 존부
- 피고 B, C, F, G, H 관련하여 보통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사유(배임행위 등) 또는 특별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사유(법원의 판결, 감사원의 판정,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에 의한 변상책임 확정)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피고 D 관련하여 별지7 목록 중 연번 2, 3번 각 위규행위는 원고가 구하는 보험계약의 보증기간 범위 밖에 있으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설령 보험금채권이 발생했더라도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됨.
- 피고 E 관련하여 별지2 목록 중 연번 38, 44, 45, 47, 50, 51, 52, 57, 58, 59, 60, 61, 74번 각 위규행위와 관련한 보험금채권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됨.
- 법원은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책임 요건이 고의 또는 중과실, 혹은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함.
-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배임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됨을 보여줌. 다만, 손해액 산정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판단됨.
-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보증기간 및 소멸시효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소 제기 시점 간의 시효 기간 준수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