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7-07 | 2016구합7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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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근로자는 복무규정을 통해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지휘자 등을 통해 연습 및 공연 업무 장소를 지정함.
-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참가인들이 매월 받는 정기연습수당 90만 원은 연습 업무 수행의 대가인 고정급에 해당하며, 공연수당은 공연 업무 수행의 대가에 해당함.
-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근로자가 참가인들에게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주 9시간에 불과한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함.
- 복무규정의 근로기준법 준용: 복무규정 제31조에서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여, 원고 스스로도 단원들을 근로자로 전제한 것으로 보임.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2016구합7569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A시 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의 근로자성 및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A시)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A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참가인들은 예술단의 비상임 단원(소프라노, 알토 파트)으로 활동 함. 원고는 2015년도 정기평정에서 참가인들이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평정등급 '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거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짐. 공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직접 지시가 없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 및 전문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판정 요지 A시 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의 근로자성 및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A시)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A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참가인들은 예술단의 비상임 단원(소프라노, 알토 파트)으로 활동 함. 근로자는 2015년도 정기평정에서 참가인들이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평정등급 '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거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짐. 공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직접 지시가 없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 및 전문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음. 음.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5692 판정일 2017.07.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음.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함.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함.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함. 복무규정의 근로기준법 준용 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A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A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A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 이 사건 재위촉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원의 판단 임. 평정 방법의 부당 변경 함. 참가인들이 공고에 서명하였더라도 이는 확인에 불과하며 평정 방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성실도 평가의 복무규정 위배 됨. 참여도 평가의 부당성 함. 이는 참가인들이 60점 미만 점수를 받는 데 크게 작용 함. 타 단원과의 형평성 상실 함. 출산 단원에 대한 불이익 움. 복무규정상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 시 전년도 평정결과 '양'인 단원은 전년도 점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참가인 C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 비상임 단원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재위촉 거부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평정 기준의 임의 변경, 복무규정 위배, 평가 항목의 불합리성, 타 단원과의 형평성 상실, 모성 보호 미고려 등 여러 측면에서 평정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평가를 통한 해고(재위촉 거부)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함. 임. 음.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6구합7569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A시 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의 근로자성 및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A시)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A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참가인들은 예술단의 비상임 단원(소프라노, 알토 파트)으로 활동 함. 원고는 2015년도 정기평정에서 참가인들이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평정등급 '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거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 예술단은 A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며, 예술단의 활동은 원고에 의해 정해 짐. 공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직접 지시가 없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 및 전문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 예술단 조례, 예술단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은 비상임 단원인 참가인들에게 일부 명시적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적용되어 왔 판정 요지 A시 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의 근로자성 및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A시)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A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참가인들은 예술단의 비상임 단원(소프라노, 알토 파트)으로 활동 함. 근로자는 2015년도 정기평정에서 참가인들이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평정등급 '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거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예술단은 A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며, 예술단의 활동은 근로자에 의해 정해 짐. 공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직접 지시가 없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 및 전문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예술단 조례, 예술단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은 비상임 단원인 참가인들에게 일부 명시적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적용되어 왔 음.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예술단은 단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복무규정에 따라 비상임 단원의 근무시간 및 출근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출결 등 근무상황이 정기평정 요소에 포함되는 등 근로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 음.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근로자는 복무규정을 통해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지휘자 등을 통해 연습 및 공연 업무 장소를 지정 함.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참가인들이 매월 받는 정기연습수당 90만 원은 연습 업무 수행의 대가인 고정급에 해당하며, 공연수당은 공연 업무 수행의 대가에 해당 함.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근로자가 참가인들에게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주 9시간에 불과한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5692 판정일 2017.07.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 예술단은 단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복무규정에 따라 비상임 단원의 근무시간 및 출근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출결 등 근무상황이 정기평정 요소에 포함되는 등 원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 음.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 원고는 복무규정을 통해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지휘자 등을 통해 연습 및 공연 업무 장소를 지정 함.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 참가인들이 매월 받는 정기연습수당 90만 원은 연습 업무 수행의 대가인 고정급에 해당하며, 공연수당은 공연 업무 수행의 대가에 해당 함.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주 9시간에 불과한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복무규정의 근로기준법 준용 : 복무규정 제31조에서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여, 원고 스스로도 단원들을 근로자로 전제한 것으로 보 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결론 :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A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A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A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 이 사건 재위촉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에 대한 2015년도 정기평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재위촉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평정 방법의 부당 변경 : 복무규정상 평정표와 달리 임의로 근무상황 배점을 상향하고 참여도 배점을 변경한 것은 부당 함. 참가인들이 공고에 서명하였더라도 이는 확인에 불과하며 평정 방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성실도 평가의 복무규정 위배 : 복무규정상 성실도 '하' 등급에 3점을 부여해야 함에도 참가인들에게 1점을 부여한 것은 복무규정에 위배 됨. 참여도 평가의 부당성 : 공연 참여 횟수가 참가인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사정임에도, 이를 주된 근거로 참여도 점수를 낮게 부여한 것은 부당 함. 이는 참가인들이 60점 미만 점수를 받는 데 크게 작용 함. 타 단원과의 형평성 상실 : 공연 참여 횟수가 유사한 다른 단원들에 비해 참가인들에게 현저히 낮은 성실도 및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여 형평성을 상실 함. 출산 단원에 대한 불이익 : 출산으로 인해 실기평정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참가인 C에게 모성 보호 관점의 고려 없이 해촉 등급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부여한 것은 용인하기 어려 움. 복무규정상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 시 전년도 평정결과 '양'인 단원은 전년도 점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참가인 C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 비상임 단원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재위촉 거부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평정 기준의 임의 변경, 복무규정 위배, 평가 항목의 불합리성, 타 단원과의 형평성 상실, 모성 보호 미고려 등 여러 측면에서 평정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평가를 통한 해고(재위촉 거부)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함. 복무규정의 근로기준법 준용: 복무규정 제31조에서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여, 원고 스스로도 단원들을 근로자로 전제한 것으로 보 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결론: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