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0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144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은 면접심사위원을 잘못 구성한 전임 은행장에게 심사위원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직상 감독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은행이 보건복지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면접심사위원 선정은 은행장의 권한이므로 근로자들이 사실상 전임 은행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해고 및 정직 이전에 운영본부장 채용 시에도 비상임 감사가 면접심사 외부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있는 점,
③ 보건복지부가 채용절차 미준수에 대하여 은행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이 채용절차 미준수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및 정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들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근로자1에 대한 해고 및 근로자2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은 면접심사위원을 잘못 구성한 전임 은행장에게 심사위원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직상 감독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은행이 보건복지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면접심사위원 선정은 은행장의 권한이므로 근로자들이 사실상 전임 은행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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