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4-15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379
AI 분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제18조의2제3항에 “비상임 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예정인 비상임 단원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제18조의2제3항에 “비상임 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예정인 비상임 단원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18년도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안)’에 ‘종합평정 결과 비상임 단원 70점 미만인 단원 해촉 통보’라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70점 미만자는 재위촉되지 않고 계약만료통보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 전 평가를 통해 일정한 요건(70점 이상)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오전과 오후의 평가위원이 달라 평가방식이 불합리하고, 평가점수가 수정되어 평가에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포함하여 오전에 평가를 받은 ‘테너’ 파트의 평가대상자는 모두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똑같은 환경에서 평가를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심사표에 점수가 수정된 것은 심사위원이 평가 과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제18조의2제3항에 “비상임 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예정인 비상임 단원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18년도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안)’에 ‘종합평정 결과 비상임 단원 70점 미만인 단원 해촉 통보’라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70점 미만자는 재위촉되지 않고 계약만료통보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 전 평가를 통해 일정한 요건(70점 이상)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오전과 오후의 평가위원이 달라 평가방식이 불합리하고, 평가점수가 수정되어 평가에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포함하여 오전에 평가를 받은 ‘테너’ 파트의 평가대상자는 모두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똑같은 환경에서 평가를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심사표에 점수가 수정된 것은 심사위원이 평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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