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1-24 | 2007고단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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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AM 서장의 친분 관계, 피고인이 Y그룹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AM에게 전화하여 수사 중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AM의 입장에서는 Y그룹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철수시키거나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한 점.
- AM 서장이 AO 수사과장의 합리적인 건의를 무시하고 수사 중단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AM 등과 공모하여 AN경찰서 수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07고단3751 전직 경찰청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무마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7고단3751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1-24 | 2007고단3751 granted 법원 판례 보복 인사조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전직 경찰청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무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다만, 항소심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1년 경찰에 특별 임용되어 경찰청장까지 역임하고 2005년 퇴직 후 2007년 주식회사 V 비상임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음. - 2007년 3월 8일, 피고인이 근무하는 V 대표이사이자 Y그룹 회장 Z의 차남 AA이 폭행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Z 및 그 일행이 AC주점 종업원 AD, AE 등을 폭행한 사건(이하 'Z 등 보복폭행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과거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던 O경찰청 간부 및 AN경찰서장 등에게 청탁하여 Z 등 보복폭행사건을 축소·은폐하기로 마음먹음. - 2007년 3월 12일, AN경찰서 수사과장 AO이 Z 등 보복폭행사건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지시하자, 피고인은 AZ 감사의 부탁을 받고 AM AN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수사 중단을 청탁함. - AM 서장은 AO 수사과장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하였고, AO은 AR 팀장에게, AR 팀장은 AS, AT 등에게 수사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여 AN경찰서의 수사가 중단됨. - 2007년 3월 13일, O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장 BD 경위가 Z 등 보복폭행사건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함. - 피고인은 AZ 감사로부터 광역수사대 수사 사실을 전해 듣고, AG O경찰청장, AJ O경찰청 수사부장, AL O경찰청 형사과장 등에게 청탁하여 광역수사대 수사를 무마하거나 사건을 AN경찰서로 이첩시키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AG 청장에게 수사 여부를 문의하고, BM, BA, AZ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사 무마를 부탁하자, 피고인은 AG 청장에게 재차 전화하여 "광수대에서 너무 심하게 수사를 하는 모양이니 알아서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함. - 피고인은 AL 형사과장에게도 "피해자 신고나 고소, 고발도 없는데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 좀 봐줄 수 없느냐."라고 청탁함. - AG 청장, AJ 수사부장, AL 형사과장은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라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해야 할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청탁을 받고 Z 등 보복폭행사건을 AN경찰서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함. - 결국 2007년 3월 26일, AL 형사과장이 전결권자로서 첩보를 AN경찰서로 이첩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중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Z 등 보복폭행사건 수사 중단)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합리적인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함. 법관의 심증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음. 간접증거는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전직 경찰청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무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다만, 항소심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1년 경찰에 특별 임용되어 경찰청장까지 역임하고 2005년 퇴직 후 2007년 주식회사 V 비상임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음. - 2007년 3월 8일, 피고인이 근무하는 V 대표이사이자 Y그룹 회장 Z의 차남 AA이 폭행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Z 및 그 일행이 AC주점 종업원 AD, AE 등을 폭행한 사건(이하 'Z 등 보복폭행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과거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던 O경찰청 간부 및 AN경찰서장 등에게 청탁하여 Z 등 보복폭행사건을 축소·은폐하기로 마음먹음. - 2007년 3월 12일, AN경찰서 수사과장 AO이 Z 등 보복폭행사건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지시하자, 피고인은 AZ 감사의 부탁을 받고 AM AN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수사 중단을 청탁함. - AM 서장은 AO 수사과장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하였고, AO은 AR 팀장에게, AR 팀장은 AS, AT 등에게 수사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여 AN경찰서의 수사가 중단됨. - 2007년 3월 13일, O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장 BD 경위가 Z 등 보복폭행사건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함. - 피고인은 AZ 감사로부터 광역수사대 수사 사실을 전해 듣고, AG O경찰청장, AJ O경찰청 수사부장, AL O경찰청 형사과장 등에게 청탁하여 광역수사대 수사를 무마하거나 사건을 AN경찰서로 이첩시키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AG 청장에게 수사 여부를 문의하고, BM, BA, AZ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사 무마를 부탁하자, 피고인은 AG 청장에게 재차 전화하여 "광수대에서 너무 심하게 수사를 하는 모양이니 알아서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AM 서장의 친분 관계, 피고인이 Y그룹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AM에게 전화하여 수사 중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AM의 입장에서는 Y그룹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철수시키거나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한 점. - AM 서장이 AO 수사과장의 합리적인 건의를 무시하고 수사 중단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AM 등과 공모하여 AN경찰서 수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 - 피고인은 AL 형사과장에게도 "피해자 신고나 고소, 고발도 없는데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 좀 봐줄 수 없느냐."라고 청탁함. - AG 청장, AJ 수사부장, AL 형사과장은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라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해야 할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청탁을 받고 Z 등 보복폭행사건을 AN경찰서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함. - 결국 2007년 3월 26일, AL 형사과장이 전결권자로서 첩보를 AN경찰서로 이첩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중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Z 등 보복폭행사건 수사 중단)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합리적인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함. 법관의 심증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음. 간접증거는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AM 서장의 친분 관계, 피고인이 Y그룹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AM에게 전화하여 수사 중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AM의 입장에서는 Y그룹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철수시키거나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한 점. - AM 서장이 AO 수사과장의 합리적인 건의를 무시하고 수사 중단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AM 등과 공모하여 AN경찰서 수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광역수사대 수사 무마 및 이첩)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함. '합리적인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함. 법관의 심증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음. 간접증거는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AG, AJ, AL의 친분 관계, Y그룹이 사건 은폐를 위해 노력했던 점,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상 Z 등 보복폭행사건은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며 AN경찰서로 이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 광역수사대장 BP, 강력2팀 2반장 BD 등 수사 경찰관들과 AL 형사과장이 광역수사대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AG, AJ, AL이 피고인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AN경찰서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AG, AJ 등과 공모하여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광역수사대 운영규칙 제4조 제1호, 제2호 - 광역수사대 운영규칙 제8조 제1항 - 광역수사대 운영규칙 제11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오랫동안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사회방위와 사회정의 실현에 노력했고, 경찰청장까지 역임한 고위직이었음. - 피고인은 재벌그룹 회장의 아들과 관련된 보복폭행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에 적극 가담함. -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에 근무할 때부터 친분이 있던 AG O경찰청장, AJ 수사부장, AM AN경찰서장 등을 동원하여 원칙적인 사건처리를 주장하던 AL 형사과장, BP 광역수사대장, BD 강력2팀 2반장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건의 은폐 또는 축소를 시도함. -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언론 보도로 인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피고인이 Y그룹 고문의 지위에서 그룹 회장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고위 임원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전직 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 인사가 사적 친분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수사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지위와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단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유죄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 또한,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라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해야 할 중대한 사건을 부당하게 일선 경찰서로 이첩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으로 판단하여,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본 판결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