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7-03 | 2017누7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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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재위촉 기대권 인정: 이 사건 조례에서 재위촉 가능성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회사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전까지 근로자들을 매 2년마다 재위촉해왔으며, 기존 단원 중 재위촉 거부 사례가 없었던 점, 정기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재위촉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 재위촉 거부의 합리성 결여:
- 교향악단 수준 유지·향상 필요성: 회사에게 단원 선발 재량이 있으나, 기존 재위촉 방식과 정기 실기평정 제도를 통해 교향악단 수준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었고, 기존 방식 때문에 수준이 하락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기존 단원 전부에 대한 재위촉 거부 및 공개전형 실시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음.
-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 기존 단원 전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를 정당화할 정도의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회사가 재위촉 거부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없으므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 단
2017누7776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립예술단 단원의 재위촉 거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산하 AA시립예술단 교향악단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 함. 사실관계 피고는 'AA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AA시립교향악단을 설치·운영 함. 원고들은 2004. 12. 1. 이 사건 교향악단 설립 이후 비상임 단원으로 입단하여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위촉되어 옴. 최종 위촉기간은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였 음. 피고는 2010. 11. 8. 이 사건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전형 없이 신규 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기로 결정 함. 2010. 12. 30. '2011년 AA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기존 단원들에게 응시하도록 함. 이 사건 공고는 공통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하여 원고 D, N, U은 응시자격이 없었고, 튜바는 모집분야에 없어 원고 B은 응시가 어려웠 음. 2011. 1. 17.부터 2011. 1. 18.까지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47명이 합격 함. 피고는 2011. 2. 1. 기존 단원 중 합격자 26명은 재위촉, 신규 응시자 중 합격자 21명은 신규 위촉하고, 원고들을 재위촉하지 않음(이 사건 재위촉 거부).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이 사건 교향악단 설립 이래 최초였 음. 이 사건 조례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은 정기 실기평정을 통해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및 단원 지위 유지 여부 법리 함.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특히 갱신 기대권을 보유한 근로자들에게 사전 동의나 가점 부여 없이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대규모 갱신 거절을 한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성, 근거 규정 유무,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차별적 대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판정 요지 시립예술단 단원의 재위촉 거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산하 AA시립예술단 교향악단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 함. 사실관계 회사는 'AA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AA시립교향악단을 설치·운영 함. 근로자들은 2004. 12. 1. 이 사건 교향악단 설립 이후 비상임 단원으로 입단하여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위촉되어 옴. 최종 위촉기간은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였 음. 회사는 2010. 11. 8. 이 사건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전형 없이 신규 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기로 결정 함. 2010. 12. 30. '2011년 AA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기존 단원들에게 응시하도록 함. 이 사건 공고는 공통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하여 원고 D, N, U은 응시자격이 없었고, 튜바는 모집분야에 없어 근로자 B은 응시가 어려웠 음. 2011. 1. 17.부터 2011. 1. 18.까지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47명이 합격 함. 회사는 2011. 2. 1. 기존 단원 중 합격자 26명은 재위촉, 신규 응시자 중 합격자 21명은 신규 위촉하고, 근로자들을 재위촉하지 않음(이 사건 재위촉 거부).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이 사건 교향악단 설립 이래 최초였 음. 이 사건 조례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은 정기 실기평정을 통해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및 단원 지위 유지 여부 함.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특히 갱신 기대권을 보유한 근로자들에게 사전 동의나 가점 부여 없이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대규모 갱신 거절을 한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성, 근거 규정 유무,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차별적 대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77765 판정일 2018.07.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재위촉 기대권 인정 됨. 재위촉 거부의 합리성 결여 교향악단 수준 유지·향상 필요성 음.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 음. 갱신 기대권 포기 주장 음. 원고들이 공개전형에 응시하기까지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갱신 기대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재위촉 절차의 근거 부재 음. '전형위원의 전형'에 공개전형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조례 개정이나 기존 단원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로서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없 음. 응시자격 제한의 부당성 음. 튜바 모집분야 제외로 원고 B이 응시하지 못하게 한 것도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없 음. 실기평정 결과 주장의 부당성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함. 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임금 지급 의무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기초 임금 산정 함. 중간수입 공제 여부 님. 지연손해금 함. 제1심과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당심에서 일부만 인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갱신 거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을 명확히 함. 특히, 기존 단원 전원에 대한 일괄적인 신규 공개채용 전환은 갱신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로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을 보여 줌.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성이나 운영상 효율성을 주장하더라도, 기존 제도를 통한 개선 가능성,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지역 제한이나 특정 악기 모집 제외 등 응시자격 제한이 기존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중간수입 공제 여부 판단 시, 근로계약의 특성(겸직 허용, 근무시간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제공 면제 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7누7776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립예술단 단원의 재위촉 거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산하 AA시립예술단 교향악단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 함. 사실관계 피고는 'AA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AA시립교향악단을 설치·운영 함. 원고들은 2004. 12. 1. 이 사건 교향악단 설립 이후 비상임 단원으로 입단하여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위촉되어 옴. 최종 위촉기간은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였 음. 피고는 2010. 11. 8. 이 사건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전형 없이 신규 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기로 결정 함. 2010. 12. 30. '2011년 AA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기존 단원들에게 응시하도록 함. 이 사건 공고는 공통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하여 원고 D, N, U은 응시자격이 없었고, 튜바는 모집분야에 없어 원고 B은 응시가 어려웠 음. 2011. 1. 17.부터 2011. 1. 18.까지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47명이 합격 함. 피고는 2011. 2. 1. 기존 단원 중 합격자 26명은 재위촉, 신규 응시자 중 합격자 21명은 신규 위촉하고, 원고들을 재위촉하지 않음(이 사건 재위촉 거부).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이 사건 교향악단 설립 이래 최초였 음. 이 사건 조례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은 정기 실기평정을 통해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및 단원 지위 유지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이 경우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특히 갱신 기대권을 보유한 근로자들에게 사전 동의나 가점 부여 없이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대규모 갱신 거절을 한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성, 근거 규정 유무,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차별적 대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판정 요지 시립예술단 단원의 재위촉 거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산하 AA시립예술단 교향악단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 함. 사실관계 회사는 'AA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AA시립교향악단을 설치·운영 함. 근로자들은 2004. 12. 1. 이 사건 교향악단 설립 이후 비상임 단원으로 입단하여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위촉되어 옴. 최종 위촉기간은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였 음. 회사는 2010. 11. 8. 이 사건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전형 없이 신규 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기로 결정 함. 2010. 12. 30. '2011년 AA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기존 단원들에게 응시하도록 함. 이 사건 공고는 공통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하여 원고 D, N, U은 응시자격이 없었고, 튜바는 모집분야에 없어 근로자 B은 응시가 어려웠 음. 2011. 1. 17.부터 2011. 1. 18.까지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47명이 합격 함. 회사는 2011. 2. 1. 기존 단원 중 합격자 26명은 재위촉, 신규 응시자 중 합격자 21명은 신규 위촉하고, 근로자들을 재위촉하지 않음(이 사건 재위촉 거부).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이 사건 교향악단 설립 이래 최초였 음. 이 사건 조례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은 정기 실기평정을 통해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및 단원 지위 유지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이 경우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특히 갱신 기대권을 보유한 근로자들에게 사전 동의나 가점 부여 없이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대규모 갱신 거절을 한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성, 근거 규정 유무,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차별적 대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재위촉 기대권 인정: 이 사건 조례에서 재위촉 가능성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회사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전까지 근로자들을 매 2년마다 재위촉해왔으며, 기존 단원 중 재위촉 거부 사례가 없었던 점, 정기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재위촉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77765 판정일 2018.07.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재위촉 기대권 인정 : 이 사건 조례에서 재위촉 가능성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전까지 원고들을 매 2년마다 재위촉해왔으며, 기존 단원 중 재위촉 거부 사례가 없었던 점, 정기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재위촉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 됨. 재위촉 거부의 합리성 결여 : 교향악단 수준 유지·향상 필요성 : 피고에게 단원 선발 재량이 있으나, 기존 재위촉 방식과 정기 실기평정 제도를 통해 교향악단 수준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었고, 기존 방식 때문에 수준이 하락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기존 단원 전부에 대한 재위촉 거부 및 공개전형 실시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 음.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 : 기존 단원 전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를 정당화할 정도의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가 재위촉 거부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없으므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 단원 전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없 음. 갱신 기대권 포기 주장 : 원고들이 구조조정계획에 합의하거나 서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합의·서약했더라도 재위촉 전형이 아닌 공개전형을 거치거나 갱신 기대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공개전형에 응시하기까지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갱신 기대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재위촉 절차의 근거 부재 : 이 사건 조례나 시행규칙에 피고가 갱신 기대권을 가지는 기존 단원에 대하여 일제 신규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 음. '전형위원의 전형'에 공개전형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조례 개정이나 기존 단원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로서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없 음. 응시자격 제한의 부당성 : 주소지 제한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지역 연주자 경쟁 기회 제공이 갱신 기대권을 보유한 원고들에 대한 재위촉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 음. 튜바 모집분야 제외로 원고 B이 응시하지 못하게 한 것도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없 음. 실기평정 결과 주장의 부당성 : 원고 E, F, Q, W, Y의 재위촉 거부는 실기평정 결과가 아닌 공개전형 불합격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결론 :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2011. 2. 1. 이후에도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원 지위에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 함.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율 적용 배 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임금 지급 의무 법리 :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기초 임금 산정 : 원고 G, K, Q, R, C가 지급받은 객원출연료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이므로 기초 임금에서 공제 함. 중간수입 공제 여부 : 원고들과 같은 비상임단원은 다른 직무 겸직이 허용되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는 것이 허용되므로,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을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어 공제 대상이 아 님. 지연손해금 : 2014. 2. 11.부터 2018. 7.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과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당심에서 일부만 인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갱신 거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을 명확히 함. 특히, 기존 단원 전원에 대한 일괄적인 신규 공개채용 전환은 갱신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로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을 보여 줌.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성이나 운영상 효율성을 주장하더라도, 기존 제도를 통한 개선 가능성,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지역 제한이나 특정 악기 모집 제외 등 응시자격 제한이 기존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중간수입 공제 여부 판단 시, 근로계약의 특성(겸직 허용, 근무시간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제공 면제 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재위촉 거부의 합리성 결여: 교향악단 수준 유지·향상 필요성: 회사에게 단원 선발 재량이 있으나, 기존 재위촉 방식과 정기 실기평정 제도를 통해 교향악단 수준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었고, 기존 방식 때문에 수준이 하락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기존 단원 전부에 대한 재위촉 거부 및 공개전형 실시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 음.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 기존 단원 전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를 정당화할 정도의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회사가 재위촉 거부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없으므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 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