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7-10-12 | 2015두4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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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법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리: 특히, 갱신 기대권을 보유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전 동의 절차나 구체적 기준 없이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대규모로 갱신 거절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근거 규정이 있는지, 회피 노력은 있었는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2015두44493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특히, 갱신 기대권을 가진 근로자들에 대해 사전 동의나 구체적 기준 없이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대규모로 갱신 거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근거 규정은 있는지, 회피 노력은 있었는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원심이 원고들에게 재위촉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피고의 재위촉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판단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는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김천시립교향악단을 운영 함. 원고들은 2004. 12. 1.부터 2년 단위 위촉계약을 통해 이 사건 교향악단 비상임 단원으로 근무하며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되어 옴. 최종 위촉기간은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였으나, 피고 시장은 2011. 1. 31. 원고들을 재위촉하지 않음(이 사건 재위촉 거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이전까지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없었 음. 피고는 2010. 11. 8. 운영위원회에서 기존 단원 재위촉 전형 없이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기로 의결하고, 2010. 11. 23.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 함. 2010. 12. 30. '2011년 김천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를 통해 기존 단원들에게도 공개전형 응시를 요구 함. 이 사건 공고는 공통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했으며, 재정상 이유로 튜바 파트를 폐지 함. 2011. 1. 17.부터 1. 18.까지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127명 응시, 47명 합격(기존 단원 26명, 신규 응시자 21명). 원고 중 일부는 응시자격 미달(튜바 파트 폐지, 주소지 제한)로 응시하지 못했고, 일부는 응시했으나 불합격 함. 2011. 2. 1. 합격자에 대한 재위촉 및 신규위촉이 이루어 짐. 이 사건 조례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은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특히, 갱신 기대권을 가진 근로자들에 대해 사전 동의나 구체적 기준 없이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대규모로 갱신 거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근거 규정은 있는지, 회피 노력은 있었는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원심이 원고들에게 재위촉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회사의 재위촉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판단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회사는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김천시립교향악단을 운영 함. 원고들은 2004. 12. 1.부터 2년 단위 위촉계약을 통해 이 사건 교향악단 비상임 단원으로 근무하며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되어 옴. 최종 위촉기간은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였으나, 피고 시장은 2011. 1. 31. 원고들을 재위촉하지 않음(이 사건 재위촉 거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이전까지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없었 음. 회사는 2010. 11. 8. 운영위원회에서 기존 단원 재위촉 전형 없이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기로 의결하고, 2010. 11. 23.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 함. 2010. 12. 30. '2011년 김천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를 통해 기존 단원들에게도 공개전형 응시를 요구 함. 이 사건 공고는 공통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했으며, 재정상 이유로 튜바 파트를 폐지 함. 2011. 1. 17.부터 1. 18.까지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127명 응시, 47명 합격(기존 단원 26명, 신규 응시자 21명). 원고 중 일부는 응시자격 미달(튜바 파트 폐지, 주소지 제한)로 응시하지 못했고, 일부는 응시했으나 불합격 함. 2011. 2. 1. 합격자에 대한 재위촉 및 신규위촉이 이루어 짐. 이 사건 조례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은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5두44493 판정일 2017.10.12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리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 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리 : 특히, 갱신 기대권을 보유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전 동의 절차나 구체적 기준 없이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대규모로 갱신 거절한 경우 , 이는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근거 규정이 있는지, 회피 노력은 있었는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는지, 차별적 대우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 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 : 원고들에게 정기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촉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대법원의 판단 :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 부족 : 피고가 이 사건 재위촉 거부를 해야 할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충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움. 교향악단 수준 유지를 위해 적절한 방안 마련 및 시행 재량이 있으나, 기존 방식 때문에 수준이 하락했거나 기존 방식만으로는 수준 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증명이 없 음. 원심이 설립 목적 등을 막연히 거시하며 공개전형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 움. 갱신 기대권 전면 배제 : 피고가 위촉기간 만료 기존 단원에 대해 재위촉 전형 없이 일제히 신규전형을 실시한 것은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조치 임. 이 사건 조례나 시행규칙에 기존 단원에 대한 일제 신규전형 실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는 조례 개정 등 근거 마련이나 단원들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기대권을 존중했어야 함. 응시자격 제한의 부당성 : 이 사건 공개전형 응시자격을 대구·경북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부당 함. 단원들의 주소지가 대구·경북 외 지역이라 하여 교향악단 활동이나 설립 목적 달성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김천시민 중 단원 선발이 목적이라면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나, 그러한 취지가 아님에도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보기 어려 움. 결론 :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재위촉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하고, 특히 대규모 신규채용을 통한 기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 을 제시 함.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불가피한 필요성, 근거 규정의 유무,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지역 거주지 제한과 같은 응시자격 제한이 근로관계의 본질적 특성과 무관하게 설정될 경우 부당한 차별로 인정될 수 있음 을 시사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강조 함. 이 판결은 공공기관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대규모로 전환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관행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음. 법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리: 특히, 갱신 기대권을 보유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전 동의 절차나 구체적 기준 없이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대규모로 갱신 거절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근거 규정이 있는지, 회피 노력은 있었는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