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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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2)노사협력복지팀-4332006-02-13
- 행정해석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2022-06-30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별도 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5992021-03-03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적용하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적용한다징수68630-941994-02-23
- 행정해석건축감리 전문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기타의 사업으로 별도 적용한다보상68607-2561995-05-22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642016-07-20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1)복지 68233-1662003-07-07
- 행정해석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보험적용부-44592011-09-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복지68233-1412005-05-08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별도 도급시 사업주가입지원팀-28362009-07-13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장계약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 이행사항이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30902017-12-22
- 행정해석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별도 도급계약에 의거 감사만을 행하게 할 때에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취급한다징수1455.15-56561976-04-02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22021-01-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보험가입부-32482014-09-01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근기68207-15852000-05-24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5명 이상인 경우 별도 적용한다적용6402-4121996-08-30
- 행정해석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에 개별 가입한 경우에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고 사내 협력사만의 재해율로 별도 산정된다.안전정책과-1722005-01-07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988200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