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3.30
보상부-1270
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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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장해등급 제1급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간병급여 지급 대상자로 요양병원에서 다인간병을 받고 있으나 실제 간병비용은 전액 감면처리되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고용한 별도 간병사가 간병하는 경우 각각의 간병급여 지급 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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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장해등급 제1급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간병급여 지급 대상자로 요양병원에서 다인간병을 받고 있으나 실제 간병비용은 전액 감면처리되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고용한 별도 간병사가 간병하는 경우 각각의 간병급여 지급 기준 【회 시】
- 관련법령 ○ 산재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회시내용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되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하며(산재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참조)
- 간병급여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간병급여 지급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참조) ○ 이 건의 경우 간병급여 수급대상자가 요양병원에서 다인간병을 받고 있으나 실제 간병비용은 전액 감면처리되고 있고, 보조적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고용한 별도 간병사가 간병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 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 보호자(가족)의 경우는 간병을 위해 본인의 생계를 위한 활동을 포기하고 간병을 한 사실과 해당 요양병원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을 했다는 요양병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질의회시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개인사유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여부(보상부-4664, 2011.07.20.), 간병급여 지급 대상자가 일부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동시에 간병인에 의한 간병을 받은 경우 간병급여 지급여부 (보상부-184,2015.01.14.).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요건 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간 근무 후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4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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