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6.30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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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별 도 법인인 계열사(본사 지분 보유)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 거나 계 열사의 수급인인 제조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본사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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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별 도 법인인 계열사(본사 지분 보유)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 거나 계 열사의 수급인인 제조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본사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회 시】 본사가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에서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사 경영책임자등은 「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