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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622022-05-03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2962011-07-14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인가를 받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임금32240-199491989-11-28
- 행정해석과반수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노사관계법제과-24232017-10-10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노동위원회 판정시까지 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노조01254-22481987-02-13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선원노위)는 노동조합법상 행정관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지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노정노1452.5-18361964-06-11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행정관청에 신청한 경우 행정관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52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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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노조01254-86191989-06-13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징계로 판정 또는 판결한 경우 사용자가 징계를 취소한 후 인사규정 등에 정하여진 하위의 징계를 취한다하더라도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05261991-07-23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62000-01-01
- 행정해석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협력681410-2451997-06-20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근기68207-2211994-02-01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일부 소수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2237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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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52023-06-16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실업68430-44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