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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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우리부 행정해석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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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우리부 행정해석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 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상당액이라 함은 근 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의미할 것임. - 따라서 그 지급의무가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관련없는 「 민법」 제538조제1항 에따라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여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제111조 에서 별도의 제재 수단을 두고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기존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