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2022-06-13
- 행정해석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다.법제처09-00472009-04-02
- 행정해석근로자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11732019-03-12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산재예방정책과-15362018-04-06
- 행정해석고용보험료의 납부와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대체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5532017-12-05
- 행정해석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사실에 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주체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42017-10-13
- 행정해석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산재예방지원과-11572021-12-06
- 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4992018-04-04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는 각 지역본부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승인함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23772006-07-06
- 행정해석해외에 파견되는 내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임의ㆍ가입할 수 있다산재보험과-8832004-03-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임의적용 대상이다.고용보험과-13332005-03-03
- 행정해석산업재해 통계산출 기준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2021-08-31
- 행정해석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산업안전과-11802021-03-15
- 행정해석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산업안전과-52452020-11-17
- 행정해석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9032020-02-25
- 행정해석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산재예방정책과-52092019-10-25
- 행정해석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45820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