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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68607-787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금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 미달되는지 여하에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