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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산업안전과-51132020-11-10
- 행정해석회사와 소유가 다른 자가용 화물트럭으로 굴삭기를 운반도중 화물트럭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51651991-04-12
- 행정해석사업장이 채굴·채취와 무관하게 구입한 토사를 선별하여 모래를 생산할 경우에는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35852010-12-08
- 행정해석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7522006-02-07
- 행정해석암석 채굴.채취등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적용6402-5962003-08-25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 회사출입문 봉쇄, 비노조원의 출입저지,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용자 의사에 반한 임의출입허용 등은 노동3권의 한계를 이탈하였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83141970-01-01
- 행정해석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에서 건설기계란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우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불도저, 버킷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말한다.산안(건안)68307-393199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