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1.10
산업안전과-5113
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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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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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 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 그리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귀 질의의 판례와 같이 굴착기 제조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되어 있고, 굴착기 취급설명서에 인양작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상황이라면 이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