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고용보험법령 및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훈련생에게 임금보다 더 절실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개인부담금 등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은 훈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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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교육기관에서는 굴삭기운전 및 건설기계정비 양성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3월부터 개인부담금 200,000원/월을 월초에 납부받고, 4월부터 월말에 훈련수당 200,000원/월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운영에 있어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일부 훈련생들이 개인부담금을 훈련수당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요구해와, 수원 및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 문의한 바 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훈련수당의 지급방법은 당 교육기관에서 결정하여 지급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4월에 9명(총38명)과 5월 37명 전원에 대해 상호 확인하에 훈련수당을 개인부담금으로 대체토록 하였음.
5월 훈련을 종료하고 6월에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훈련수당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은행통장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훈련수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정산에서 제외한 금액을 당 교육기관에 송부해와 아래 내용을 질의함.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훈련생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개인부담금을 대체한 훈련수당의 지원 여부.
당 교육기관에서는 월말 마감일정에 의해 25일자로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훈련수당의 지급일자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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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20만원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법령 및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훈련생에게 임금보다 더 절실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개인부담금 등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은 훈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인자 68500-995, 200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