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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995 | [효력상실] 고용보험법령 및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훈련생에게 임금보다 더 절실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개인부담금 등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은 훈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