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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26952016-12-19
- 행정해석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7582012-03-08
- 행정해석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및 교섭위원 선임 등공무원노사관계과-6362019-02-21
- 행정해석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22020-04-23
- 행정해석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0952011-10-21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개별 노동조합에 대해 각각의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불가하다노사관계법제과-13062012-04-10
- 행정해석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동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462012-08-02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일부 소수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22372015-10-28
- 행정해석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72012-04-10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9092012-03-16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12020-04-23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3622012-04-18
- 행정해석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1012011-10-21
- 행정해석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422011-11-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는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32011-03-21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4752012-02-13
- 행정해석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미동의 및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1492020-05-18
- 행정해석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통계청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8062012-03-09
- 행정해석동일한 산별노조의 2개 지회 이외에 다른 노조가 없고 해당 지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601201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