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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에 …기각서울2025부노662025-10-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승진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승진자격 점수 미달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승진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초심유지중앙2020부노2792021-0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적용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2022. 10.)와 관계없이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여전히 2023. 12. 31.까지 유효한 …초심취소중앙2023부노882023-07-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 차감 지급행위’가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무단결근 처리 및 그에 따른 임금 차감 지급행위는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결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023-03-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한 합의로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였다.인정 (구제)제주2023공정12023-03-07기타
- 노동위소수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동조합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점,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32%를 차지하여 현저히 적은 비…인정 (구제)충북2021공정32021-1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여부(조합원수 산정)경남지노위경남2016교섭22016-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현장 직·반장의 경우 노동조합원 자격이 있다(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 조합원 수 산정)중노위중앙2016교섭42016-03-2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