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5-13
사건번호: 전남2024공정2
AI 분류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약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단체교섭의 과정은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판단: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약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단체교섭의 과정은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2023. 12. 22. 체결한 보충협약서는 2023. 6. 9.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서의 '내부평가급’을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3. 6. 9. 임금협약 체결 당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내부평가급’이 회계연도 내에 지급되기 위하여 시간상 촉박하였다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장에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약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단체교섭의 과정은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2023. 12. 22. 체결한 보충협약서는 2023. 6. 9.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서의 '내부평가급’을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3. 6. 9. 임금협약 체결 당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내부평가급’이 회계연도 내에 지급되기 위하여 시간상 촉박하였다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장에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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