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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다가 경비업무만을 분리하여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172020-01-10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인사명령으로 내린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처분 또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상 징계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6782008-11-13비위행위
- 노동위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어 관리형태를 자치관리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811,815·816·8172000-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