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1-13 | 2019구합10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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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19. 2. 14. 참가인에게 2019. 2. 15. 해고일로 하는 징계의결 통보를 하였고, 2019. 2. 15. 주식회사 G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
- 참가인은 2019. 2. 14.자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위탁관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음.
- 용인시장은 2019. 11. 28. 참가인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0. 11. 26. 위 처분 취소 판결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대표권 흠결 여부
- 법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근로자의 대표자 표시가 불분명하였으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적법한 대표자로 정정된 경우, 소 제기 당시로 소급하여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대표자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로 소급하여 F으로 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인 F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타당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경리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
2019구합107448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리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5. 12.부터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19. 2. 15.경 참가인을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하였 음. 참가인은 2019. 3.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6.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을 받았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D으로 표시되었으나, 이 사건 소장에는 E, 소송위임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참가인이 대표권 흠결을 주장하였 음. 원고는 2020. 12. 8. 대표자를 'E'에서 'F'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허가받았 음. 이 사건 아파트 경리직원이 2016. 7. 1.부터 2018. 9. 30.까지 공금 310,609,326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 직원은 2019. 8. 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참가인은 경리직원의 횡령범행 기간 동안 예금잔고 증명서를 재무제표 및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예금잔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통장 입출금 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 음. 관리비 입출금 통장,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는 경리직원이 관리하였고, 참가인은 OTP 카드만 보관하며 경리직원이 인터넷뱅킹 이용 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 음. 2016년도 재무제표 외부회계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나왔으나, 2017년도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며 횡령범행이 드러났 음. 원고는 경리직원과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참가인의 관리·감독의무 해태 과실을 30%로 인정하였 음. 참가인은 2017. 5. 16. 및 2018. 11. 22. 두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 음. 원고는 2019. 1. 24. 참가인에게 경리 횡령사고 관리감독 부재, 신원보증보험 부실가입,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절 집행 관련 소명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 음.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리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5. 12.부터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2019. 2. 15.경 참가인을 징계해고(이하 '해당 해고')하였 음. 참가인은 2019. 3.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6.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을 받았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5.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근로자의 대표자는 D으로 표시되었으나, 이 사건 소장에는 E, 소송위임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참가인이 대표권 흠결을 주장하였 음. 근로자는 2020. 12. 8. 대표자를 'E'에서 'F'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허가받았 음. 이 사건 아파트 경리직원이 2016. 7. 1.부터 2018. 9. 30.까지 공금 310,609,326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 직원은 2019. 8. 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참가인은 경리직원의 횡령범행 기간 동안 예금잔고 증명서를 재무제표 및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예금잔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통장 입출금 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 음. 관리비 입출금 통장,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는 경리직원이 관리하였고, 참가인은 OTP 카드만 보관하며 경리직원이 인터넷뱅킹 이용 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 음. 2016년도 재무제표 외부회계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나왔으나, 2017년도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며 횡령범행이 드러났 음. 근로자는 경리직원과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참가인의 관리·감독의무 해태 과실을 30%로 인정하였 음. 참가인은 2017. 5. 16. 및 2018. 11. 22. 두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 음. 근로자는 2019. 1. 24. 참가인에게 경리 횡령사고 관리감독 부재, 신원보증보험 부실가입,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절 집행 관련 소명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 음. 근로자는 2019. 2. 8.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2019. 2.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 음.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로 소명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07448 판정일 2021.01.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2019. 2. 8.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2019. 2.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 음.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로 소명하였 음. 원고는 2019. 2. 14. 참가인에게 2019. 2. 15. 해고일로 하는 징계의결 통보를 하였고, 2019. 2. 15. 주식회사 G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 음. 참가인은 2019. 2. 14.자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위탁관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 음. 용인시장은 2019. 11. 28. 참가인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0. 11. 26. 위 처분 취소 판결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대표권 흠결 여부 법리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대표자 표시가 불분명하였으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적법한 대표자로 정정된 경우, 소 제기 당시로 소급하여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로 소급하여 F으로 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인 F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경리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이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경리직원에게 예금잔고 증명서 확인 업무를 맡기고 위조된 증명서를 신뢰하며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횡령범행을 상당 기간 발각하지 못한 것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요구되는 경리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에 해당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제65조 제6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두 차례 중간정산을 받은 것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24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65조 제10호, 제27조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3.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특히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로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아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나, 이 사건 직원의 비위행위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참가인의 부주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횡령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참가인이 그 비위행위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야 하나, 참가인이 경리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고 이를 대조한 것이 회계처리기준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리비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는 경리직원이 관리하여 접근권한이 사실상 경리직원에게 있었 음. 경리직원이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수단을 사용하였고, 위조된 증명서에는 지점장의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어 일반인이 위조 여부를 손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음. 2016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도 횡령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으므로, 전문가인 회계사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인 참가인이 불법행위를 발견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 임. 참가인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회계처리기준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예금통장 관리 및 기장 업무는 기본적으로 회계담당자의 독립된 업무에 속 함. 참가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은 취업규칙에 반하나, 원고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참가인이 위계 등 부당한 수단을 취한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례.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사유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를 규정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 함.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조, 제22조, 제24조, 제29조: 예금통장 관리, 수입금 취급 및 기장 업무, 예금잔고 증명 확인 등에 관한 규 정. 4.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직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변경하여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재심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음.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리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횡령범행의 치밀성, 외부회계감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 음. 특히, '중대한 과실'의 개념을 공동주택관리법상 자격취소 사유와 연계하여 해고사유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점이 주목 됨. 또한, 해고 이후 관리형태 변경으로 인한 재심청구권 박탈을 절차적 위법으로 인정한 점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관리소장으로서 경리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있으나, 횡령 수법이 치밀하고 외부 감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관리소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시사 함.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취업규칙 위반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부당한 수단이 없었다면 해고 사유로 보기에는 신뢰 훼손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는 2019. 2. 14. 참가인에게 2019. 2. 15. 해고일로 하는 징계의결 통보를 하였고, 2019. 2. 15. 주식회사 G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 음. 참가인은 2019. 2. 14.자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위탁관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 음. 용인시장은 2019. 11. 28. 참가인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0. 11. 26. 위 처분 취소 판결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대표권 흠결 여부 법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근로자의 대표자 표시가 불분명하였으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적법한 대표자로 정정된 경우, 소 제기 당시로 소급하여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대표자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로 소급하여 F으로 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인 F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타당 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경리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