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0-01-22 | 2019가합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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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렷한 증거 없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가 규약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의 민·형사상 신청 행위로 인해 회사의 어떠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 혐의없음 처분은 형사적으로 요구하는 입증 정도에 못 미쳤다는 의미이며, 고소 자체가 허위라는 의미는 아님.
-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보임.
- 회사가 주장하는 '관리규약 개정 주민동의에 대한 진행유보 통보' 및 '동별 대표자 해임 당사자 주민동의서에 관한 건'의 작성 명의인 역시 근로자가 아닌 C으로 기재되어 있음.
- 근로자가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서 위 각 유인물의 작성 내지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파트 질서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결의가 그 양정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음.
- 유인물 배포나 게시의 목적이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한 불편이나 환경 미화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위 혐의에 관한 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15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민 징계결의 무효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22. 선고 2019가합159 판결 징계처분효력무효확인의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0-01-22 | 2019가합159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수준 적정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민 징계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입주민)에 대해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자 단지 내 노인정 모임의 회장임. - 회사는 해당 사안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회사는 2019. 7. 23. 근로자에 대해 징계결의를 하고, 2018. 7. 26.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함. - 해당 징계결의는 근로자가 관리규약 제13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14조(공동생활의 질서 유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함. - 징계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및 입주민과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우편물 발송 등임. -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규약은 2018. 6. 22. 1차 개정되었고, 2019. 9. 2차 개정됨. 1차 개정 시 규약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방법으로 공용공간 출입제한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고소·고발 방법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2차 개정 시 이 내용이 모두 삭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결의의 실체상 하자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규약임. 관리규약의 제정 및 집행 과정에서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 보호와 공동주택 전체의 생활 질서 유지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 등 전체의 다수 의견이라는 사정만으로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없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규정 제정 및 집행이 필요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관리규약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결의에 실체상 하자가 있음. - C(근로자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피고 구성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불기소 결정됨. 근로자는 C과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노인정 이용자이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였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민·형사상 신청 행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분명하지 않음. (가처분신청서와 고소장은 C 단독 명의) - 근로자가 법원과 수사기관에 권리 구제를 위한 신청을 하는 등 법이 마련해 둔 제도들을 이용한 그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민 징계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입주민)에 대해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자 단지 내 노인정 모임의 회장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피고는 2019. 7. 23. 원고에 대해 징계결의를 하고, 2018. 7. 2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함. - 이 사건 징계결의는 원고가 관리규약 제13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14조(공동생활의 질서 유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함. - 징계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및 입주민과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우편물 발송 등임.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2018. 6. 22. 1차 개정되었고, 2019. 9. 2차 개정됨. 1차 개정 시 규약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방법으로 공용공간 출입제한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고소·고발 방법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2차 개정 시 이 내용이 모두 삭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결의의 실체상 하자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규약임. 관리규약의 제정 및 집행 과정에서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 보호와 공동주택 전체의 생활 질서 유지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 등 전체의 다수 의견이라는 사정만으로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없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규정 제정 및 집행이 필요함. -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부인하는 결과가 됨. - 뚜렷한 증거 없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가 규약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의 민·형사상 신청 행위로 인해 회사의 어떠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 혐의없음 처분은 형사적으로 요구하는 입증 정도에 못 미쳤다는 의미이며, 고소 자체가 허위라는 의미는 아님. -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보임. - 회사가 주장하는 '관리규약 개정 주민동의에 대한 진행유보 통보' 및 '동별 대표자 해임 당사자 주민동의서에 관한 건'의 작성 명의인 역시 근로자가 아닌 C으로 기재되어 있음. - 근로자가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서 위 각 유인물의 작성 내지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파트 질서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결의가 그 양정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음. - 유인물 배포나 게시의 목적이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한 불편이나 환경 미화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위 혐의에 관한 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관리규약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결의에 실체상 하자가 있음. - C(원고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피고 구성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불기소 결정됨. 원고는 C과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노인정 이용자이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였음. - 원고가 이 사건 민·형사상 신청 행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분명하지 않음. (가처분신청서와 고소장은 C 단독 명의) - 원고가 법원과 수사기관에 권리 구제를 위한 신청을 하는 등 법이 마련해 둔 제도들을 이용한 그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함. -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부인하는 결과가 됨. - 뚜렷한 증거 없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가 규약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민·형사상 신청 행위로 인해 피고의 어떠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 혐의없음 처분은 형사적으로 요구하는 입증 정도에 못 미쳤다는 의미이며, 고소 자체가 허위라는 의미는 아님. -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보임. - 피고가 주장하는 '관리규약 개정 주민동의에 대한 진행유보 통보' 및 '동별 대표자 해임 당사자 주민동의서에 관한 건'의 작성 명의인 역시 원고가 아닌 C으로 기재되어 있음. - 원고가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서 위 각 유인물의 작성 내지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파트 질서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결의가 그 양정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음. - 유인물 배포나 게시의 목적이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한 불편이나 환경 미화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위 혐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음. - 피고 구성원에 대한 형사 수사 결과가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이상 원고로서도 비위 혐의를 문제 삼기 위해 더욱 신중할 필요는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바로 2차 징계 조치를 한 것은 수단의 적정성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목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9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항 제20호: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됨. 참고사실 - 피고는 종전에도 이 사건 징계결의 사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결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원고가 신청한 징계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카합3호)된 사실이 있음. - 원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8년형제1519호)된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자율성과 입주민의 기본권(사법적 구제 절차 이용권) 간의 충돌 시, 입주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행위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징계 사유의 구체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추상적인 규약 위반이나 불분명한 업무 방해 주장을 징계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입주민 보호에 중점을 둠. -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나 유인물 배포 등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민의 의견 개진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러한 활동을 무조건적으로 질서 문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