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11-26 | 2019구합7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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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이 위조한 예금잔고 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일반인이 손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출금전표 금액을 부풀리는 별도의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으므로, 이를 예상하여 재차 확인하지 않은 것을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예금통장 관리, 수입금 취급 및 기장 업무는 기본적으로 회계담당자인 C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며, 외부회계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장 실물 확인이나 입출금 내역을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의 접근권한이 사실상 C에게만 있었으므로, 원고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
- 2016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도 C의 횡령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으므로, 전문가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C의 불법행위를 눈치채기 어려웠을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역시 관리비 지출업무 감시의무를 해태하여 C의 횡령범행이 지속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전적으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74486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구합74486 판결 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20-11-26 | 2019구합74486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사전통지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2.부터 포항시 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함. - 경리직원 C은 2016. 7. 25.부터 2018. 10.경까지 출금전표 변조, 예금 잔액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310,043,500원을 횡령함. - 피고는 2019. 11. 28.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1.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C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재무제표 및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예금잔고 관리 업무를 수행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C에게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C에게만 알려주었으며, 원고는 OTP카드만을 보관함. - 2017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내부조사를 통해 C의 횡령범행이 드러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관리·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주의의무 해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처분 사유 존재 여부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함. -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만연히 이를 감과함으로써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74486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구합74486 판결 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20-11-26 | 2019구합74486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사전통지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2.부터 포항시 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함. - 경리직원 C은 2016. 7. 25.부터 2018. 10.경까지 출금전표 변조, 예금 잔액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310,043,500원을 횡령함. - 피고는 2019. 11. 28.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1.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C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재무제표 및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예금잔고 관리 업무를 수행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C에게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C에게만 알려주었으며, 원고는 OTP카드만을 보관함. - 2017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내부조사를 통해 C의 횡령범행이 드러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관리·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주의의무 해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처분 사유 존재 여부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함. -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만연히 이를 감과함으로써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9구합74486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12.부터 포항시 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경리직원 C은 2016. 7. 25.부터 2018. 10.경까지 출금전표 변조, 예금 잔액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310,043,500원을 횡령 함. 피고는 2019. 11. 28.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1.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C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재무제표 및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예금잔고 관리 업무를 수행 함.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C에게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C에게만 알려주었으며, 원고는 OTP카드만을 보관 함. 2017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내부조사를 통해 C의 횡령범행이 드러 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관리·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주의의무 해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처분 사유 존재 여부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 함.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만연히 이를 감과함으로써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판정 요지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12.부터 포항시 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경리직원 C은 2016. 7. 25.부터 2018. 10.경까지 출금전표 변조, 예금 잔액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310,043,500원을 횡령 함. 피고는 2019. 11. 28.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1.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C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재무제표 및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예금잔고 관리 업무를 수행 함.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C에게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C에게만 알려주었으며, 원고는 OTP카드만을 보관 함. 2017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내부조사를 통해 C의 횡령범행이 드러 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관리·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주의의무 해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처분 사유 존재 여부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 함.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만연히 이를 감과함으로써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 함. 원고는 경리직원 C에게 예금잔고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C이 위조한 예금잔고 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일반인이 손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출금전표 금액을 부풀리는 별도의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으므로, 이를 예상하여 재차 확인하지 않은 것을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4486 판정일 2020.11.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경리직원 C에게 예금잔고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C이 위조한 예금잔고 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일반인이 손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출금전표 금액을 부풀리는 별도의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으므로, 이를 예상하여 재차 확인하지 않은 것을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예금통장 관리, 수입금 취급 및 기장 업무는 기본적으로 회계담당자인 C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며, 외부회계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장 실물 확인이나 입출금 내역을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의 접근권한이 사실상 C에게만 있었으므로, 원고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 음. 2016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도 C의 횡령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으므로, 전문가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C의 불법행위를 눈치채기 어려웠을 것 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역시 관리비 지출업무 감시의무를 해태하여 C의 횡령범행이 지속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전적으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 님. 따라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 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제3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2조 제1항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조, 제15조 제1항, 제22조, 제24조, 제29조 검토 본 판결은 주택관리사의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회계 담당 직원의 횡령 범죄에 있어 관리사무소장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횡령 수법의 치밀성, 외부회계감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른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금잔고 증명서를 대조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위조 행위까지 완벽하게 적발하지 못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주택관리사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판결로 평가됨. 예금통장 관리, 수입금 취급 및 기장 업무는 기본적으로 회계담당자인 C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며, 외부회계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장 실물 확인이나 입출금 내역을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의 접근권한이 사실상 C에게만 있었으므로, 원고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 음. 2016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도 C의 횡령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으므로, 전문가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C의 불법행위를 눈치채기 어려웠을 것 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역시 관리비 지출업무 감시의무를 해태하여 C의 횡령범행이 지속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전적으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 님. 따라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원고는 경리직원 C에게 예금잔고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C이 위조한 예금잔고 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일반인이 손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출금전표 금액을 부풀리는 별도의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으므로, 이를 예상하여 재차 확인하지 않은 것을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예금통장 관리, 수입금 취급 및 기장 업무는 기본적으로 회계담당자인 C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며, 외부회계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장 실물 확인이나 입출금 내역을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의 접근권한이 사실상 C에게만 있었으므로, 원고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 - 2016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도 C의 횡령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으므로, 전문가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C의 불법행위를 눈치채기 어려웠을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역시 관리비 지출업무 감시의무를 해태하여 C의 횡령범행이 지속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전적으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 - 원고는 경리직원 C에게 예금잔고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C이 위조한 예금잔고 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일반인이 손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출금전표 금액을 부풀리는 별도의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으므로, 이를 예상하여 재차 확인하지 않은 것을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예금통장 관리, 수입금 취급 및 기장 업무는 기본적으로 회계담당자인 C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며, 외부회계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장 실물 확인이나 입출금 내역을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의 접근권한이 사실상 C에게만 있었으므로, 원고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 - 2016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도 C의 횡령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으므로, 전문가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C의 불법행위를 눈치채기 어려웠을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역시 관리비 지출업무 감시의무를 해태하여 C의 횡령범행이 지속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전적으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