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18-03-21 | 2017나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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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근로자와 면담하기 전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는바, 이는 이미 회사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줌.
-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은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한 것으로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이의 유보 없이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해당 해고의 정당성 유무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회사는 해고 자체가 없었음을 다투거나 서약서에 따라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다툴 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3. 7.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합의 유무
-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직서 등의 자료가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의욕적으로 근무해 왔으며,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서약서까지 작성하여 현실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원고가 다른 현장이나 본사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근로관계 유지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한 것도 배치전환을 통한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피고는 원고와 면담하기 전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는바, 이는 이미 피고에게 원고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줌.
-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한 것으로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며, 원고가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의 유보 없이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피고는 해고 자체가 없었음을 다투거나 서약서에 따라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다툴 뿐,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피고의 서약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불신임)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됨.
- 위 서약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을 불문하고 징계해고를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분쟁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사전적·포괄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임.
- 위 서약서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형해화시키는 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함.
-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 17,777,18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777,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시점과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청구의 부적법성을 확인함.
- 또한, 사용자의 해고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권을 사전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서약서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명시하여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강조함.
- 특히, 퇴직금 수령이 해고의 효력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