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11-20 | 2014노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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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의 간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리관리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명령권이 배제되거나 형해화되어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토
- 본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위·수탁관리계약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임.
- 단순히 임금 지급 주체나 일부 인사 관여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 인사권 및 업무지휘명령권의 행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아파트 관리 현
- 법리: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관리사무소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자의 지위를 넘어 직원의 채용, 승진에 관여하거나 업무 수행을 감독하더라도, 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명령권이 배제되거나 형해화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임금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피고인이 인사 조치를 요청하거나 임금 인정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용역 대가 지급 및 임금 지급의 확실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 해고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고 우리관리에 요구할 수 있을 뿐임.
- 우리관리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왔고, 위·수탁관리계약 만료 후 우리관리 소속 근로자들이 C아파트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아님을 뒷받침함.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의 간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리관리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명령권이 배제되거나 형해화되어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토
- 본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위·수탁관리계약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임.
- 단순히 임금 지급 주체나 일부 인사 관여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 인사권 및 업무지휘명령권의 행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