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산업안전과-31052021-06-22
- 행정해석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산업안전과-17972021-04-12
- 행정해석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산업안전과-28742021-06-08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12022-06-13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산안(건안) 68307-822003-03-26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4292022-06-23
- 행정해석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7200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92022-06-23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산안(건안)68307-822003-03-26
- 행정해석분담시공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사업으로 하고 공동기업체 각 구성원을 그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14191986-01-28
- 행정해석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22-122000-01-01
- 행정해석공동수급공사의 경우 사업주 확인 여부 질의적용6402-482004-01-20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산안(건안)68307-642001-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19200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동시공방식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대표자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산안(건안)68307-2661995-05-30
- 행정해석공동계약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에 사업주로서 확인 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한다산안(건안)68322-204199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