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1.28
징수01254-1419
분담시공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사업으로 하고 공동기업체 각 구성원을 그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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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분담시공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사업으로 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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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의 3 (현행 예산회계법시행령 폐지)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을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의 보험가입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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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공방식(전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하여 공동계산으로 시공하는 경우)은 공동기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의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주로 되어 보험가입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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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시공방식(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 분담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고, 공동경비는 갹출하되 손익에 대해서는 공동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공동기업체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