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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272016-03-22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제처15-03442015-07-09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3192023-02-16
- 행정해석근로 개시 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86842018-12-28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된 경우 상실되지 않는다근기68207-5892000-01-01
- 행정해석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92019-05-24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17352021-05-13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정책과-68532016-11-01
- 행정해석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2007-11-13
-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8512022-04-19
- 행정해석조2교대에 의한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다근기68207-25052000-01-0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2010-06-30
- 행정해석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62012-08-21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27802021-12-07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 규정은 적용된다근기01254-55491986-04-01
- 행정해석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762020-07-15
- 행정해석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임금근로시간과-9112022-04-27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상의 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290181980-11-07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22751984-11-07
- 행정해석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근로기준정책과-8680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