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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2020. 8. 1. 인사발령)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는지근로자가 영업부에서 제조부로 인사발령을 받은 날은 2020. 8. 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2. 21.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기각경기2020부해28782021-0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동료 폭행사건, 경사휴가 허위 신청·사용, 근무지 무단이탈(무단 조퇴), 안전규정 위반(페이로더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연차휴가 신청 관련 상사(최○○ 그룹장)…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002021-03-03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한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함, ② 반면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함, ③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한 다…기각서울2020부해32232021-02-23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우리 위원회는 이전 판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였으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징계사유는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실이 경하…기각서울2024부해19762024-08-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공무직 평가내규가 인사규정 제21조의 예외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직의 경우 “3개월간 정직 처분되는 것”을 강등의 징계로 정의하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872024-09-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 관련근로자는 신고한 직원에 비해 직급, 연령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기각강원2025부해1322025-08-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사례기각서울지노위2002부해4832002-08-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의 감찰활동을 방해한 노조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주휴일 노조집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저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292000-12-22비위행위
- 노동위감봉 3월의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근무에 대해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752011-09-30비위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