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1-22 | 2014구합1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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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실무적 시사점
회사 입장: 절차 준수(서면 소명 기회 제공)의 중요성
근로자 입장: 재량행위 다툼에서 입증 책임의 어려움
주의: 절차적 정당성만으로도 판단의 상당 부분이 결정됨
2014구합102172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수원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8. 3. 1. 수원대학교 B과 전임강사로 신규 채용되어 조교수로 재직 중 2013. 12. 24. 참가인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 음. 참가인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 함.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재임용 거부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5.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 쟁점 :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교원업적평가규정 제7조에 따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위 조항의 취지는 교원에게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며, 반드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것은 아 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었다면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 판결 등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 11. 25. 서면으로 이 사건 통보를 통해 15일간의 소명 기회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3. 12. 10.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명 기회는 보장되었 음.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명이 어려워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모든 주장(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1998년부터 수원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2013년 12월 재임용 거부 통보 받음 2014년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제기 → 5월 기각 결정 법원에 결정취소 소송 제기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근로자 주장 의견 진술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함 재평가 기회(소명)가 없었음 법원 판단 - 기각 회사가 2013년 11월 25일 서면으로 15일 소명 기회 제공 근로자가 12월 10일 소명서 제출 완료 정신건강 문제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사유가 아님 결론: 절차 요건 충족됨 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 주장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 공개되지 않음 연구실적 평가가 부당함 휴직 기간을 부당하게 산입함 법원 판단 - 기각 대학교원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 재량권 남용 주장의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함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불가 실무적 시사점 회사 입장: 절차 준수(서면 소명 기회 제공)의 중요성 근로자 입장: 재량행위 다툼에서 입증 책임의 어려움 주의: 절차적 정당성만으로도 판단의 상당 부분이 결정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02172 판정일 2015.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교원업적평가규정 제7조에 따른 소명 기회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업적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별도의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 판결 재임용 거부 결정의 실체적 하자 여부 쟁점 : 재임용 심사 기준의 모호성 및 미공개, 연구실적 평가의 부당성, 휴직 기간 산입의 문제로 인해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 함.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은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판시 함.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등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에 대해 판시 함. 법원의 판단 : 평가기준의 문제 : 참가인의 업적평가규정은 원고 등 교원에게 제시되어 재임용 심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봉사' 항목의 '학교기여, 참여 및 근무성실도' 평가가 모호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항목의 감점이 재임용 거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감점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전체 평점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므로, 이로 인해 재임용 거부 전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논문실적 평가의 문제 : 교원업적평가규정상 교내논문집은 연구실적 인정 대상이 아니며, 2014. 3.부터 교내논문집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의 교내논문 2편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휴직기간 산입의 문제 : 교원업적평가규정 제6조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 업적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3개월 질병휴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2013년을 업적평가대상기간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 : 원고가 연구실적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임용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는 점, 달리 참가인이 다른 문제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원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교원업적평가규정 제5조, 제4조, 제6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판단 누락 여부 쟁점 : 피고가 원고의 '보복성 처사'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판단 누락의 위법을 저질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소청심사의 심사대상은 참가인의 재임용 거부가 위법한지 여부이므로, 원고의 모든 주장이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 님. 피고는 재임용 거부 사유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판단에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었다고 보이며,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관련 규정의 문언적 해석과 재량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소명 기회 부여에 있어 서면 제출만으로도 실질적인 기회 보장이 가능하다고 본 점, 업적평가 기준의 모호성 주장을 배척한 점, 휴직 기간 산입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한 점 등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재임용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