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16 | 2019구합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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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4443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융감독원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요구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전 CFO)에게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요구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부터 2012. 3. 31.까지 이 사건 회사(C 주식회사, 현 B 주식회사)의 CFO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는 2017. 9.경 및 12.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미상각신계약비 회계처리 적정성 부문검사를 실시 함. 피고는 2018. 11. 16. 이 사건 회사에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업무 불철저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여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를 요구함(이 사건 처분). 이 사건 회사는 변액보험 도입 후 납입중지 기간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을 중지하여,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약 397억 원의 미상각신계약비를 과다 계상 함. 원고는 CFO로서 2011. 4. 1.부터 2012. 1. 31.까지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상각 관련 월별 결산보고서를 결재 함. 이 사건 회사는 2012.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재무제표를 제출 함. 이 사건 회사는 2015-2016년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납입중지 기간 미상각신계약비 미상각 사실을 인지하고 2017. 9. 14. 피고에 자진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추가·변경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법령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당초 조치요구사유에서 적시한 '원고의 일정한 행위로 미상각신계약비가 과다계상된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그 행위기간, 행위태양 및 미상각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구 제재시행세칙 제52조 제1항은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을 '행위자', '보조자', '지시자', '감독자'로 구분하며, '행위자'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를 의미 판정 요지 금융감독원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요구 처분 취소 사건 판결 결과 금융감독원이 전 CFO에게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요구 처분을 취소 사건의 개요 근로자: 2009년 12월~2012년 3월 C주식회사(현 B주식회사)의 CFO 문제: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가 약 397억 원 과다 계상됨 조치요구 사유: 보험업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 재무제표 작성·제출 책임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근로자가 '행위자'인지 여부 (판결의 핵심) 회사는 근로자가 월별 결산보고서를 결재했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근로자는 행위자가 아님을 인정: 근로자는 재무제표가 제출되기 3개월 전에 이미 퇴직 월별 결산보고서 수치 ≠ 최종 재무제표 수치 (선임계리사 검증, 외부감사인 감사 거쳐야 함) 근로자는 최종 재무제표 작성·제출에 형식적으로만 관여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중지 결정(2004년)과 근로자 재직 기간 사이에 시차 존재 적용 법령의 시간적 적용 문제 금융감독원이 2016년 3월 신설된 규정(실질적 최종 의사결정권자 기준)을 소급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2018년)에는 적용 불가능하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CFO 등 경영진도 퇴직 후 퇴직자 조치요구 대상이 될 수 있음 단순 결재·검토 행위만으로는 위법 행위의 직접적 책임자로 보기 어려움 회계 오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질적 의사결정 및 주도성 입증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4443 판정일 2020.01.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행위자와 감독자는 행위태양, 책임의 성질·정도가 다르고 제재양정기준도 다 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재무제표(2011 회계연도)가 작성되기 전인 2012. 3. 31. 퇴직하였고, 이 사건 재무제표는 그 후인 2012. 7. 16. 제출 됨. 원고는 이 사건 재무제표상 미상각신계약비 수치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재무제표 작성·제출에 관여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가 월별 결산보고서를 결재함으로써 미상각신계약비 수치를 확인했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월별 결산보고서 수치와 재무제표 수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재무제표 수치는 선임계리사 검증 및 외부감사인 감사를 거쳐야 함. 원고가 월별 결산보고서를 결재한 것만으로 재무제표 작성·제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현행 제재시행세칙 제52조 제2항(실질적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행위자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행위자'로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2016. 3. 15. 신설되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여지가 없 음. 설령 현행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변액보험의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중지 결정 시점(2004. 5.경)과 원고의 재직 기간(2009. 12. 1. ~ 2012. 3. 31.)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원고가 상각중지를 명령·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 음. SOX test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면 미상각신계약비의 균등 상각 여부 확인·검토의 행위자는 경영계리팀 담당자 또는 팀장으로 보이며, 원고는 최종 결과를 승인하는 역할이었을 뿐 임. 월별 결산보고서에는 월별 미상각신계약비 합계액만 기재되어 개별 상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선임계리사 및 외부감사인도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상각중지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미상각신계약비가 반영된 재무제표의 작성·제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구 제재시행세칙 제52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한 규 정. 구 제재시행세칙 제52조 제1항 :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시 '행위자', '보조자', '지시자', '감독자' 구분 및 정 의. 구 제재시행세칙 제52조 제2항 :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한 제재 감경 규 정. 참고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변액보험 관련 미상각신계약비를 과다계상했으나, 선임계리사 등 누구도 잘못을 발견하지 못 함. 원고는 30년 넘게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 음. 이 사건 회사는 미상각신계약비 오류를 자체적으로 발견하여 피고에 자진신고 후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과다계상으로 회사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 외에 후임 CFO T(견책 상당) 및 선임계리사 V(견책)에게도 조치요구를 함.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범위와 '행위자'의 개념을 명확히 함.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에 있어 '행위자' 판단 시 실질적인 주도 여부와 책임 범위가 중요함을 강조 함. 단순히 직책상 최종 결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시사 함. 재무제표 작성 및 승인 과정에서 CFO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형식적인 결재 행위만으로 실질적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함. 이는 기업 내부의 복잡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각 직위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