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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점,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체육지도자의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비록…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862022-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2. 3. 1. 전보의 정당성 여부 보육교사에서 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사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전…기각부산2022부해1992022-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점,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체육지도자의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비록…기각경기2022부해6142022-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수습기간은 본채용 후 적응 목적의 교육훈련 기간이 아닌, 본채용 이전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5152022-06-20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2는 의결기관 및 심의기관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 사단임, ② 근로자는 사용자2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취득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582022-06-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징계혐의사실 중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컴퓨터 비밀번호 원상복구 거절’, ‘업무 미수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징계사유로서의 구체…초심유지중앙2022부해4152022-05-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5가지 중 ‘의도적으로 비싼 항공권 견적액을 확보하여 항공요금을 지원받은 행위’를 제외한 ‘사무소 현지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사무소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무소 운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52022-04-01횡령/배임
-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도 계약기간 만료를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 의무를 정하거나 정규직 전환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기각서울2021부해22112022-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체육회의 지도자 업무 및 구민 대상 체육지도사업은 상시 계속적인 점, ② 근로자1은 2011. 3.부터 10회, 이 사건 근로자2는 2018. 6.부터 3회에 걸쳐 사용자와 각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072021-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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