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1-12 | 2022구합6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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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직무정지 및 해임건의 관련 이사회와 감사 결과 재심의 절차에서 총 3회에 걸쳐 의견 제출 기회를 가졌음.
- 원고는 각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3항: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한다."
- 과학관 정관 제14조: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2. 절차적 하자 유무 (처분의 근거와 이유 미제시)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 시 근거와 이유 제시를 요구하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의 행정구제 절차 대처를 위함임.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감사 결과가 2022. 1. 14. 원고에게 통보되었고, 해당 통보서에는 관련 규정, 판단 근거, 증거 관계가 기재되어 있었음.
- 감사 결과 인정된 원고의 비위 사실과 해임 사유가 동일하며, 원고도 이를 전제로 해임 건의 관련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데 지장이 없었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근거와 이유를 미제시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처분사유의 존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운전기사에게 사적 심부름 지시): 운전기사 F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문자메시지, 수첩 기재, 세탁소 운영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직원에게 개인 택배 수령 및 개인 물품 이동 지시): 원고가 직원에게 개인 택배 수령 및 개인 화분 이동을 지시한 사실, 해당 업무가 직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 이 사건 제3 처분사유 (휴일 이삿짐 운반 지시): 운영지원실장 K의 진술서 내용, 당시 관사 운영 규정 및 예산 부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 이 사건 제4 처분사유 (공무상 출장 중 개인 병원 진료 및 직원 수행 지시): 경영기획실장 L과 운전기사 F의 진술서 내용, 개인적인 진료가 공무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 이 사건 제6 처분사유 (운전기사에게 휴일 운전 지시): 운전기사 F의 진술서 내용, 휴일 출근 시 개인적으로 이동 수단을 해결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다만, 근무시간 종료 후 공무상 저녁 약속 수행은 공무의 연속선상으로 보아 '갑질'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7 처분사유 (공무직 직원 차별 발언): 대외협력홍보실장 M과 운영지원실장 K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 이 사건 제8 처분사유 (업무 보고 중 부적절한 자세 및 낮잠): 관장 비서 J, 운영지원실 직원 Q, 운영지원실장 K, 대외협력홍보실장 M, 경영지원본부장 N 등 다수 직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서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됨.
- 이 사건 제10 처분사유 (부당한 인사발령): E에 대한 2021. 5. 17.자 인사발령은 원고의 관심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2021. 5. 18.자 인사발령도 E의 휴직 의사 표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보복성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11 처분사유 (일방적인 인사지시): 경영지원본부장 N의 진술서 내용, 원고의 친필 메모지 내용, 인사 관련 담당자의 의견 수렴 절차 부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 이 사건 제14 처분사유 (피해 직원에게 불이익 암시 및 2차 가해): 운전기사 F와 비서 J의 진술서 내용, 원고가 감사 진술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대면 보고 등을 요청한 이메일 발송 행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과학관 인사규정 제5조, 제6조 제2항, 제18조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6 처분사유 중 일부와 제10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인정되는 처분사유들은 원고가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며, 독단적인 인사발령을 지시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을 주도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특히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책무를 가진 원고에게 더욱 중대한 비위행위임.
- 원고는 이 사건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행동을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었음.
- 원고의 주장('일부 임직원이 불만을 품고 허위 제보')은 다수의 직원이 원고의 복귀 시 보복성 조치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원고와 직원들 간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과학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규칙 제3조, 제8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관장으로서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일부 임직원이 원고에 대해 불만을 품고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것이다'라고 주장함.
-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비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다수의 직원들은 원고가 관장으로 복귀할 경우 보복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장의 직장 내 '갑질' 및 부당한 업무 지시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보여줌.
- 특히,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및 처분 사유 명시가 중요하며, 실제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면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들이 중대하다면 전체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기관장의 지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책무를 가진 자가 오히려 '갑질' 행위를 한 경우, 그 비위의 중대성을 더욱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직원들과의 신뢰 관계 파탄이 해임 처분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