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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서상 파견계약기간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기각서울2020부해6412020-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의 경우근로자1이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9. 7. 31. 이후 2019. 8. 1.∼8. 8.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0. 7. 31.…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3742019-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① 개원한지 한 달 정도의 기간만으로 사업양도, 특정한 사업부문의 폐지 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순한 수요 예측의 실패만을 이유로 해고한 점, ② 투자 등에 관한 입증서류를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332019-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① 사용자는 근로자1을 화주의 주된 대상자로 보문사 근무를 제안하였고, 근로자1은 기도 및 보시 등 화주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로자2는 근로자1의 기도 준비과정 및 주로 …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242018-09-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계약서 제8조(계약기간)에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체결하지 아니…초심유지중앙2017부해5772017-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①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OOO 실장 등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장소에…인정 (구제)서울2016부해4482016-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는 사유만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중노위95중재재심4~131995-03-29기타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2023. 12. 4.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9. 4.∼12. 31.이므로 근로관계 유지 중인 2023. 12. 4.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는 부…인정 (구제)인천2023부해886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산재요양 관련 사기죄로 기소되고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수차례 민원 제기 및 폭언 등 징계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652009-05-06비위행위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 법률상 규정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중노위95중재재심31995-03-3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