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8-11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577
AI 분류
근로계약서 제8조(계약기간)에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체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16. 12.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7. 2. 28.까지 갱신하여 체결한 후, 같은 해 1. 1.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계약기간의 갱신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을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근로계약 갱신은 5개월 근무기간 중 단 1회에 불과한 점,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의무나 구체적인 계약갱신의 요건, 절차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는 부사장이 2017. 8월 말까지 고용보장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 갱신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제8조(계약기간)에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체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16. 12.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7. 2. 28.까지 갱신하여 체결한 후, 같은 해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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