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09-18
사건번호: 인천2018부해224
AI 분류
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1을 화주의 주된 대상자로 보문사 근무를 제안하였고, 근로자1은 기도 및 보시 등 화주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로자2는 근로자1의 기도 준비과정 및 주로 작은 금액의 기도 접수를 받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1이 근로자2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점,
② 공양간으로 업무 배치명령을 한 점,
③ 보문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날인 2018. 2. 23.과 2018. 3. 23.에 근로자1에게도 각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1에게 지급한 월 150만원은 월 최저임금 수준의 금액으로 자원봉사자의 수고비조로 지급한 성격보다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2에게는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1을 화주의 주된 대상자로 보문사 근무를 제안하였고, 근로자1은 기도 및 보시 등 화주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로자2는 근로자1의 기도 준비과정 및 주로 작은 금액의 기도 접수를 받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1이 근로자2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점,
② 공양간으로 업무 배치명령을 한 점,
③ 보문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날인 201
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1을 화주의 주된 대상자로 보문사 근무를 제안하였고, 근로자1은 기도 및 보시 등 화주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로자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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