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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으로 정직처분 및 정직기간 중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3부해3672004-10-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직위해제 처분이 사실상 징계처분임에도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 처분시 재심위원회의 재심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크므로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8부해3222008-07-10기타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임기각중노위99부해7422000-03-13기타
- 노동위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9042018-11-07비위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노5,62015-05-04차별시정
- 노동위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7812014-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원들의 업무거부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13차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것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6부해136/부노302006-08-01비위행위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불법파업 자제 고지 등 아무런 사전 노력 없이 불법잔업거부 선동,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기각중노위2005부해4742006-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이 1년 단위로 2회 정도 이루어졌고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중노위2005부해6902006-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원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씌워 고발하고 조합원들의 성직을 면직하고 출교조치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노219ㆍ220ㆍ227,2005부노42005-05-31횡령/배임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직속상사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로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4부해6152005-02-15비위행위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5862005-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다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2부해218200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구제신청이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 2)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노위2001부노61~68,부해133~140병합2002-06-27비위행위
- 노동위캐디의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캐디피의 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각하중노위2001부해9152002-05-29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