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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수업 시수와 무관하게 월정액의 급여를 받음, ②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진술함,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기각서울2022부해27842023-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미흡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기각충북2024부해2132024-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항공기 결항·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일부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의 해고는 과잉징계로 판단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62·부해883,2002부노9·부해182002-03-09비위행위
- 노동위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61997-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895201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존 사용사업체가 청산을 통해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및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권 일체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청인회사에 승계되었다면 파견근로관계 역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10162001-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운전자를 포함 승용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였다면 그 운전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거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162001-06-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옥내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집회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2000부해53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8142000-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련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조퇴, 결근, 반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근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기각충남2019부해7132020-0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차별37,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그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측면에서 무효이다중노위2015부해1582015-04-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