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8-11-16 | 2018고합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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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세혁(기소), 정가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태용, 박성열, 우소정 판결선고: 2018. 1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범죄일람표 1 순번 2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 경부터 C고등학교 프랑스어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프랑스어과 학생들이다. 1. 프랑스식 인사법을 빙자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경 청주시 D에 있는 C고등학교 프랑스어과 어학실에서 "저는 이거 하기 싫다, 꼭 해야 되냐?"고 거부하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프랑스식 인사법을 가르쳐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은 채 입으로 '쪽' 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양쪽 볼에 피고인의 볼을 수회 번갈아 맞대고, 계속하여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에게 "니가 쓰고 있는 안경 때문에 볼이 제대로 닿지 않으니 안경을 벗으라"고 말한 뒤 안경을 벗은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번갈아 맞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30경 위 C고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하기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프랑스식 인사법을 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E(여, 16세)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은 채 입으로 '쪽' 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양쪽 볼에 피고인의 볼을 수회 번갈아 맞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3 내지 20, 22, 23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0명을 20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10. 10:00경 위 C고등학교 프랑스어과 어학실에서 프랑스어 louer('세를 주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문장의 첨삭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F(16세)에게 "무슨 세를 주는 거냐, 니 몸 세를 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8명을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G, H, F의 진술 1. I,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J, L, P, K, I,Q, R, S, T. U, V, W, X, G, H, Y, Z, AA, AB, E, A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유무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6, 8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20, 22, 23의각 행위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비즈에 응하였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나. 추행행위 해당 여부 및 추행의 고의 관련 1) 판시 제1항의 프랑스식 인사법을 빙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 제추행)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프랑스식 인사법인 비즈 또는 비쥬를 시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C 고등학교 프랑스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시 제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학생들과 사이에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그와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경찰에서의 영상녹화 조사, 자필 진술서 및 검찰에서의 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시간적· 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이나 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데다가 그 세부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22명에 달하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를 찾아 볼 수도 없고, 달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을 해임한 C고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위 구제가 받아들여졌는데, 그 무렵 갑작스럽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문제제기를 하였는바, 이는 학교측에서 피고인을 해임하려는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허위진술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이 C고에서 2010. 3.부터 프랑스어 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중, 2017. 2.28. 피고인과의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C고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C고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7. 3. 7.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과 C고간에 2017. 5. 16. 화해로 재고 용의 합의를 마쳤는데, 위 무렵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거지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 동기가 의심스럽지 않고, 최초 사건을 폭로하게 된 배경 또한 부자연스럽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학교 측의 코치나 강압이나 압력, 암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행위가 드러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복직한다는 이야기가 2017. 5.경 학교 내에 돌기 시작하자, C고 프랑스어과 2학년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회의를 열어 피고인의 재직기간동안의 인종차별적이고 성적인 발언<comment_bc id="1" />,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복직을 반대하면서 피고인이 복직을 할 경우 수업을 거부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례를 수집하였다. 위 학생들은 피고인이 복직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교장선생님과의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의 복직을 반대하고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수집한 피해내용에 대해 보고하였다(증거기록 8쪽, 82쪽, 104쪽). 이에 C고측은 같은 날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내용을 토대로 피해내용을 정리하여 경찰에 이 사건에 관한 수사의뢰를 하였다(증거기록 18 내지 19쪽, 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4 내지 6쪽). 위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위는, 피고인의 복직소식을 듣고 이에 반발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학교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거나 허위진술 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이 C고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라 2017. 5. 17. 무렵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동일한 양식의 종이에 작성되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양식은 평소 C고 학생생활안전지원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실확인서 양식으로 보이고, 양식 자체에 별다른 기재가 없어 작성자로 하여금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코치, 암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다) 위 각 사실확인서의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중에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다소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루어진 추행행위나 성희롱적 발언, 인종차별적 발언 등은 대부분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 이루어졌거나, 피해내용을 학생들 사이에 공유하면서 전해들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개별 진술 내용이나 서술방식, 서술 순서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은 각각 다르다. 결국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일괄적으로 피해사실을 기재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해자들이 위각 추행행위가 있은 즉시 피해사실을 공론화시키거나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부터 길게는 약 2년, 짧게는 약 8개월 이상 지나 피고인이 복직하게 된 시점에서야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린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i) 고등학교 1,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그 학교에 재직하는 선생님인 피고인을 즉각 성범죄로 고소하거나 피해사실을 공론화 시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ii) 피고인은 프랑스어 수업의 교습방법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다소 장난스럽고 기습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부위를 만지는 등 그 추행의 정도나 방법이 가벼웠던 점, (iii) 피해자들은 학생들간에는 서로 피해사실을 공유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C고 프랑스어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성희롱,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관한 좋지 않은 평판이 널리 퍼져있었던 점, (iv)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재계약이 되지 않아 학교에서 떠나게 되자 더 이상 피고인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중, 피고인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자 학생들 전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수업거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 추행행위의 해당 여부 및 추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도2417">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3도5856">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도6791">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case_cite>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도52">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프랑스식 인사법을 빙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한 행위가 아니라, 프랑스 문화를 소개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들이 속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무시하고 자국의 문화를 강요한 행위에 불과하고, 동시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다하더라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비즈(Bises)란, "봉주르(Bonjour)"라고 인사하면서 번갈아 볼과 볼을 맞대면 서 한쪽 볼이 닿을 때마다 입으로만 "쪽" 소리를 내는 행위로,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인 사법이다. 비쥬(Bisous)란,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볼에 입맞춤을 하는 행위로, 연인, 친한 친구, 부모자식 등 가까운 가족들과 사이에 애정표현으로 하는 인사법 이다(증거기록 309 내지 301쪽, 증거기록 575쪽). 비즈는 프랑스 등 서구국가에서는 친밀감을 표시하는 인사로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비즈 인사법도 교사와 학생사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증거기록 310-311쪽, 579 내지 580쪽,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6쪽, 10 내지 11쪽). 피고인 또한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때까지 교사와 학생 사이에 한번도 비즈 인사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한다(피고인 신문조서 녹취록 10쪽). 2 우리나라에서는 악수를 제외하고는 비즈 인사법과 같이 신체접촉을 통한 인 사법이 보편화 되어있지 않다. 특히 볼과 볼을 맞대며 입으로 "쪽" 소리를 내는 방식의 비즈 인사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족이나 친한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성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15-16세의 나이에 있었던 점, 그에 반해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결혼한 성인 남성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즈 인사법은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할 경우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도에 프랑스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고, 2009년에 가족들과 함께 우리나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C고에서 프랑스어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바,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C고에서 사용하는 프랑스어 수업 교과서 1과는 인사하기로 구성되어 있고, 위 비즈 인사법이 만화컷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시청각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고, 굳이 직접적인 시연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를 지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하거나, 원하는 학생들간에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일람표 1의 제3 내지 20, 22, 23항의 범죄사실의 경우, 위 비즈 인사법이 프랑스어 수업 교과과정에 포함된 1학년 1학기가 아닌 1학년 2학기에 교과과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졌고, 굳이 한국인 참관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비즈 수업을 진행하였다(증거기록 219, 217, 215, 611쪽, 613, 614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 학생 전원과 직접 비즈 인사법을 시연하는 행위가 프랑스어 및 프랑스 문화를 가르치는데 반드시 필요한 행위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교과과정과 무관하게 비즈를 강행한 정황도 드러난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반 전원이 비즈를 시연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거나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즈 인사법 시연을 강행하였다 (증거기록 178 내지 273쪽). 구체적으로, 피해자 G의 경우 "싫다고 얘기해서 건너뛰고 다른 학생들과 비즈를 다하고 다시 자신에게 와, 싫다고 이거 아닌 거 같다고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서 반대편으로 도망갔음에도 쫓아와 팔목을 딱 잡고 해야한다고 말하며 강제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1, 92, 93쪽). 피해자 H의 경우, "비즈를 알려준 다음에 자기랑 꼭 해야한다고 해서 하기 싫어서 안하면 안되냐고 진짜 하기 싫다고 그랬다. E, L 등이 그냥 저희 애들끼리 하면 안되 냐고 막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냥 자기랑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기 싫다는 애들도 다 억지로 했다. 자신도 피고인 앞에서 하기 싫다고 손을 저었으나 '아니야 해야 돼'라고 말하며 반강제적으로 볼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20쪽, 129-130쪽). 피해자 J의 경우, "학생들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 전체 모두와 비즈를 진행하였다. 자신도 함께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나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82쪽). 피해자 L의 경우, "자신과 K이 그냥 우리끼리 하면 안 되겠냐고 같이 시범을 보이며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현했지만 강제로 비즈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86쪽). 피해자 K의 경우, "반 전체가 경악하여 소리를 질렀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L와 대신 비즈를 하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L와 비쥬를 해 보였으나 피고인이 안된다고 말하며 끝까지 비즈를 요구했다. 학생들이 싫다고 고개를 젓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는 등 격한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두와 비쥬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90쪽). 피해자 I의 경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꼭 해봐야 된다며 쁘뽀(비쥬)를 했다. 비즈 시연을 직접 하는 것을 학생 대부분이 싫어하였고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하기 싫다고 명확하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문화이므로 배워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94쪽, 595쪽). 피해자 E(범죄일람표 1의 제1항)의 경우, "학생들이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혔고, 자신도 '저는 이거 하기 싫다. 꼭 해야되냐?'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비즈를 강행하였다. 피고인은 '쪽' 소리가 나야한다며 몇 번을 볼 양쪽을 왔다갔다 하였고, 몸을 뒤로 빼니까 니가 쓰고 있는 안경 때문에 볼이 제대로 안 닿으니까 안경을 벗으라고 하여 안경을 벗고 인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54쪽, 377쪽).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처음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학생 전원과 반드시 비즈를 해야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쩔 수 없이 비즈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70쪽, 215쪽, 178쪽, 203쪽). 5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불쾌하고 수치 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증거기록 178 내지 273쪽). 구체적으로, 피해자 G는, "더럽고 수치감을 느꼈다. 아빠랑도 안 하는데 모르는 사람과.. 그냥 선생님하고 학생이 볼 맞대고 그러니까 되게 불쾌했다. 진짜로 하기 싫어서 의자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8쪽) 피해자 H는, " "기분이 나빴다. 아빠랑도 뽀뽀하지 않는데. 불쾌하고 왜 굳이 그렇게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33쪽). 피해자 K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612쪽), 피해자 L는"성적수치심을 느꼈다. 인사법이기는 하나 어쨌든 볼을 가까이 대야하는데, 유부남이고 남자선생님인데 얼굴을 가까이 대서 촉감이 느껴져서 기분이 안좋았다"(증거기록 622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6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한국인 부인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생활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학생들과 직접 비즈를 시연하는 방식이 프랑스 문화를 가르치는데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비즈를 강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나) 판시 제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접촉행위의 내용, 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및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학생들과 스스럼없고 격의 없이 지내면서 친근함의 표시로 한 행위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또한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다하더라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15-16세의 고등학생들이고,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3 성적인 언행을 하면서 상대방의 젖꼭지를 꼬집는 것은 상대가 남학생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리를 감싸안는 행위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로 평가된다. 4 피고인이 여학생들과 접촉한 부위 중 팔, 팔목 등은 성적으로 직접 민감한 부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여학생의 팔 안쪽을 만지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들은 가슴과 가까운 부위를 접촉한다는 점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팔목을 잡는 행위 또한 행위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가. 기본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X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랑스어 보조교사로 재직중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프랑스식 인사법 비즈를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남학생의 젖꼭지를 꼬집고 여학생들의 팔짱을 끼거나 팔 안쪽을 만지거나 팔목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프랑스식 인사법을 빙자한 추행행위의 경우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고, 다른 추행행위들의 경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15-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학교에서 피고인을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해왔던 피해사실을 드러낸 용기있는 행동을, 자신을 해임한 학교측의 지시나 압력에 따른 허위고소라고 폄훼하며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결과를 모두 학교와 학생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평소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희롱, 인종차별적 발언을 일삼으며 피해자들의 정서적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고를 졸업한 일부 졸업생들과 함께 근무하였던 일부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 경부터 C고등학교 프랑스어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해자 B는 위 학교 프랑스어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의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