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4-22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158
1. 당사자
가. 근로자
곽○○(이하 ‘이 사건 근로자’ 라 한다)은 주식회사 ○○○○○○○와 2014.11.15.부터 2015.5.14.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하는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1항사로 승선해 근로하던 중 2014.12.8.자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로서 「선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소유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2.8. 행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하다며 같은 달 11일 부산선원노동위원회(이하 ‘초심선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선노위는 2015.2.1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13. 초심선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첫 항차로 ○○항 귀항 중 진입항로에서 선박안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선장이 직접 선박을 조선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기에 선장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다시 시정을 요청하였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4.12.1.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선원관리부 차장 김○○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모든 선원이 1항사 하선을 원하는 서명을 받았으니 하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적법절차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하선시켰으므로 선원근로계약의 부당한 해지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첫 항차 종료 시(약 1주일)부터 선장이 협수로에서 조선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타 선원들에게 선장을 고발해야 된다고 선동해 선장의 지휘 및 조선권을 간섭하는 등 선내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항만청에 신고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어 2014.12.7. 및 같은 달 8일 양일간 선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하선을 결정하고 같은 달 8일자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정당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1.12. 이 사건 사용자와 2014.11.15.부터 2015.5.14.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11.14. 이 사건 선박에 1항사로 승선해 근무를 시작하였다.[노 제1호증 선원 근로계약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1.24. ○○항 입항 시 신청 외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배○○(이하 ‘선장’이라 한다)이 협수로에서 조선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항만청에 고발 및 선장의 하선을 요구하였다.[사 제1호증 선내징계위원회 회의록]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7. 위 ‘나’항과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선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하선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와 선장은 참석하지 않았다.[사 제1호증 선내 징계위원회 회의록]
※ 선내 징계위원회 개최 개요
- 징계위원(참석자): 기관장, 2항사, 3항사, 요리사, 외국인선원 2명 등 총 6명
- 징계사유:
① 선장의 지휘권 간섭 및 명예훼손,
②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③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④ 선장의 정당한 지시 거부,
⑤ 항해안전 저해
- 결과: 선원법 제22조, 해사안전법 제45조, 취업규칙 제7조, 제32조 및 제33조 위반으로 즉시 하선 조치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8. 위 ‘다’항에서의 선내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근로자와 선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내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심사 서류 및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노 제2호증 선내 징계위원회 회의 녹취록]
마. 2015.4.2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14.12.8.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그날 녹취한 녹취록 말고는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없는 거죠?”라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따로 만들지 못한 것은 저의 과실인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그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측면에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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