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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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시설재를 안전시설을 필요한 현장으로 반출할 경우, 운송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인정된다.산업안전과-52722004-08-19
- 행정해석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업안전과-10332004-02-11
- 행정해석본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안전보건정책과-48172009-12-3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산업안전팀-11812006-03-1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002002-03-1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삭제할 수 없다.산안68320-691997-01-3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산재예방지원과-9882021-11-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산업안전과-34132019-08-01
- 행정해석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4232012-05-07
- 행정해석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안전모용 아이스팩 등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안전보건지도과-12062010-06-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다.산안(건안)68307-102352001-06-02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671999-07-14
- 행정해석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202000-01-01
- 행정해석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12001-12-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산보68340-3942000-06-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의 활동범위는 안전보건상 업무의 심의ㆍ의결기능 이외의 활동은 불가하다산안68331-141995-01-1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23722009-06-17
- 행정해석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582001-11-2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산업안전기준과-10332021-10-2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안정 68301-381200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