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3.16
산업안전팀-1181
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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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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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의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