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8.19
산업안전과-5272
안전시설재를 안전시설을 필요한 현장으로 반출할 경우, 운송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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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당사 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회사 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 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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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시설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재는, 원칙적으로 신규 구입자재를 대상(손료 미적용)으로 하고 있으며,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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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타 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동 자재를 임시로 회사 창고에 보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창고에 보관하던 안전시설을 필요한 현장으로 반출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입을 받은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