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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7개월간의 자택대기발령 후 대기발령 기간에 아무런 업무실적이 없자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함을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3부해602003-07-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당사자적격을 다시 판단해 각하해 달라는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2002부해6162003-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기각제주지노위2002부노5,6부해29,30(병합)2002-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운송수입금 지연, 무단결근 및 피켓시위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노동조합의 결의없이 근로자 개인의 행위 (피켓시위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212,부노552001-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취업규칙 뿐만아니라 결근의 원인·과정·시기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6352000-0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161998-07-06수습해고
- 노동위
- 노동위시용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근태상황에 따라 기준미달을 이유로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0부노1001990-07-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설립을 방해하였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없고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결정적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141988-07-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