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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공사 구분없이 관리하였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되고, 소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다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어도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551999-03-12비위행위
- 노동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중노위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2018-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중노위2010부해10532010-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체불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여 법원으로부터 사기죄에 해당하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002009-06-23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인사명령으로 내린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처분 또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상 징계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6782008-11-1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위원회 개최 전날에서야 구두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 등을 감안하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6312008-10-27비위행위
- 노동위간질로 인하여 ‘공공 운송사업에 근무가 곤란’하다는 진단서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고 다른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8552006-03-21비위행위
- 노동위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이더라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436ㆍ부노1292005-12-20경영상해고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면허취소 버스업체의 운행노선만을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사업체간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관계로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경기지노위2001부해822001-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날 작업거부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해고까지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292001-05-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