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6-03-21
사건번호: 중노위2005부해855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신청인)
조○○(이하 ‘이 사건 근로자’, 또는 ‘조○○’이라 한다)은 2000. 7. 22. ○○교통(주)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6. 30. 해고된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피신청인)
○○교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교통(주)’라 한다)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재심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 조○○은 2003. 7. 5.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지부장 김○○과 말다툼 끝에 싸움이 벌어져 10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김○○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경고장(청주지방검찰청 2003. 12. 5. 2003형제28628),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04. 5. 10. 2003고단2946)]
나. 조○○은 위 상해와 관련하여 노조지부장 김○○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04. 3. 30. 충북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 진단서에“2003년부터 잠깐씩 정신을 잃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뇌파검사에서 우측 전두옆에 간질파가 빈번하게 관측되는 것으로 보아 간질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항경련제 투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진단서(충북대학교병원, 2004. 3. 30)- 초심기록]
다. 청주지방법원은 위 진단서를 근거로 2004. 5. 12. 충남대학교병원에 조○○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대해 충남대병원이 2004. 6. 22. 법원에 제출한 신체장애감정서에는 “상기환자는 현재 월 0-1회의 간질발작을 경험하고 있음(본인 및 보호자의 진술)”, “의식을 소실한 두부외상에 의하여 상기의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치료의 종결 여부 : 향후 지속적인 치료(간질발작이 완전히 조절된 이후 적어도 3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 “공공 운송사업에 근무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예를 들어 선반, 벨트, 밀링작업)에서는 직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소송계속증명원, 신체장애감정서(충남대학교병원 2004. 6. 22. 진행65500-4045)]
라. 조○○은 2005. 4. 21. 근로자 29명의 위임을 받아 체불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위임장, 체불금품확인원]
마. 조○○은 2005. 5. 24. 사용자가 5월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13일만 배차하여 임금손실을 초래하였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충북지노위는 부당배차를 인정하였다.[충북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2005부해76)]
바. 조○○은 2005. 6. 17. 회사 내에서 동료근로자 신청외 서○○와 다투어 서○○가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는바, 청주지방검찰청이 조○○에게 약식기소명령(벌금 150만원)처분을 하였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초심기록- 징계심의안]
사. 조○○은 2005. 6. 24. 21:30경 승무중인 시내버스를 주차하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버스가 전방으로 미끄러져 과수원창고 건물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주)에 1,462,780원의 손해를 끼쳤다.[초심기록-징계심의안]
아. 이 사건 사용자 ○○교통(주)는 조○○에 대하여 위 사내폭행, 교통사고야기, 질병 및 위계질서문란, 근태불량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5. 6.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05. 6. 30.자로 해고처분하였다.[초심기록-징계심의안, 징계해고 통지]
간질로 인하여 ‘공공 운송사업에 근무가 곤란’하다는 진단서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고 다른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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