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강사료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등록 학생 수에 따라 매출액이 산정된 점, ② 사용자가 출ㆍ퇴근 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강사들에게 별도 제재나 불이익을 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강사들은 등록 학생 …각하경기2024부해17682024-07-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본사 간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 기간마다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지시대로 이행하였으며, 인사에 있어 본사로부터 승인받아 행하는 등, 양 당사자 간에 상당한 수준의…각하서울2023부해29922023-12-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이 사건 사찰 내 승려를 제외하고 사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재가 불자 6인 중 3인의 사찰에 들어온 경위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 시 종교적 수행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찰에 찾아와 머물면서 특정 소임을 맡게 되었고…각하경북2021부해2892021-07-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본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지점의 지입차주의 경우 최소한의 근태관리, 보수의 기본급적 측면 등 근로자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업무 내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432021-03-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중노위중앙2018부해5472018-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경위가 사기ㆍ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스스로 자필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6411999-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와 두 차례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진술하였고, ② 대표자의 아들은 고등학생으로서 대표자와 동거하…기각전북2022부해1092022-05-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전원을 해고한 경우,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고 미흡하나마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해고 구제의 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4381998-12-30경영상해고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