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0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443
AI 분류
근로자는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56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15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2관이 학원과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학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56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15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2관이 학원과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기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